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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항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4. 17:47

 

 

 

결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 만은 아닙니다. 두 사람만 행복하다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두 사람의 가족들 역시 이 결혼에 동의해야만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두 가족이 거대한 하나로 합쳐져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결혼을 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 만큼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면 이혼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지속적인 폭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한다던지 배우자가 나 몰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던지 하는 경우라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는 경우와 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다툼이 지속되는 경우 등이 이혼을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절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다던지 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로 인한 이혼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지 6개월안에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한을 지나게 되면 배우자에 대하여 외도를 한 사실을 용서했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재판이혼과 합의이혼이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두 사람 사이에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의사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합의를 이루었을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의사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재판이혼은 모든 이혼사유의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 840조에 나오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서 입증해야지만 혼인해소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송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 840조에 나오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그 6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첫 번째 이혼소송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나에게는 유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혼소송항소를 하여서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상대 배우자는 이러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안에 작성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무조건 조정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법관, 조정위원,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를 도출해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조정기간을 거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까지 진행을 했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항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항소를 하면 안됩니다. 증거는 반드시 충분하고 객관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하여서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이혼소송항소를 통해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1심을 진행하여 판결이 난 지 14일 이내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은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항소를 준비할 때에는 정말 1심보다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여야만 합니다. 1심 때와 같은 변론, 같은 증거로는 판결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항소에서는 1심보다도 더욱 체계적으로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이미 판결이 내려졌는데 또 다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도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내야만 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이혼성립 등에 대해서 생각했던 대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위자료 부분에서 나에게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됬거나 상대방에게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을 경우에 더욱 철저한 증거로 항소심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항소를 진행하게 되면 원심을 파기하려하기 보다는 그대로 가려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정말 이전에는 없던 생각지도 못했을 만한 증거와 변론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심의 판결이 왜 부당한 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들어서 주장해야만 하는데 혼자서 이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서부터 새로운 변론을 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체계적인 전담팀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소송항소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1심의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항소까지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많이 지치게 되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빨리 소송을 끝내려고 중간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피해와 고통에 대하여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합의를 해주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조인의 완벽한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소송 과정이 원하는 대로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혼인해소를 진행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분쟁들에서 너무 과도하게 내가 부담해야할 부분들이 생긴다거나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음에도 그에 맞는 합당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심의 증거에 더불어서 더욱 더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지 마시고 아래의 유선을 통하여 체계적인 전담팀의 대응을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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