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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정당하게 보호받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1. 17:46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생각 치 못한 많은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미 부부 각자의 마음이 떠난 상황에서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지 이혼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할 수 있지만, 실제 이혼을 고려하고 심지어 소송까지 가게 된 부부들은 재산분배에 있어 합의를 하지 못해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다투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처음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할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서로 얼굴을 보기도 싫은 배우자가 적어도 2번 이상 가정법원에 출석을 하여 각자의 이혼의사를 확인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욱이 1차 이혼의사 확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어진 숙려기간의 경과 이후에 배우자 측에서 말도 안되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2차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중도에 폐지되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중도에 어그러지는 주된 이유는 서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변심을 하는 경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배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는 공동생활을 위해서 여러가지 소비행위나 수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예금, 주식, 주택, 건물, 채권 등 여러가지 자산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서 분할비율이 결정되게 되는데, 노후에 소득절벽의 사태를 맞이하거나 이혼 이후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배우자와 좁힐 수 없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벌이 가정의 경우 경제활동을 한 부부 중 일방은 분할을 해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결혼생활을 함께 한 이상 모든 수입과 지출은 반반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을 하는 당사자 중 일방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재산을 분할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규모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 제도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공동생활체가 해소되어 재산관계를 청산해야 하는데, 결혼생활 중에 얻은 재산이 부부 중 일방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타방은 자신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다른 일방의 기여도를 제대로 반영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할 당시에 부부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한정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설령, 이혼을 할 때는 현존하는 재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장래에 구체화될 재산의 기초관계가 결혼생활 중에 형성된 것이라면 이 역시 미리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재산분할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혼 당시의 재산뿐만 아니라 장래에 받게 될 수 있는 연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도 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업주부에게 특히 의미가 있는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앞으로 적립한 국민연금이 없는 가정주부는 이혼을 하고 고령을 맞이하게 되면 그대로 노후파산의 위기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에 꾸준히 가입을 하였던 배우자의 장래의 연금수급권에 대해서 분할을 받음으로써 노후보장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만에 하나 이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재산분할청구권 합의서를 작성하고 심지어 이를 공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거액의 자산가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계약형태인데, 거액의 자산가 입장에서는 사후에 감정이 바뀌어 이혼을 하게 되는 것만으로 자신의 재산 중 수백억, 수천억이 그대로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이 그러한 재산적 리스크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하여 부부가 결혼 중에 사후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재산분할을 하자는 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미리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경우 이를 재판상 이혼에서도 효력을 인정하여 그대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2011년 결혼을 하였는데, 신혼 초부터 극심한 부부싸움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아내 A 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남편 B 씨는 공정증서에 의해서 2억 원을 지급하고 더 이상 자신을 지급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해당 이혼재산분할합의서는 협의이혼을 하게 될 경우를 전제로 하여 작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소송에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할 때는 해당 합의서의 내용은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추가로 4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더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는 부부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인 만큼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서 자신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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