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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재산분할 기여도를 확인하여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1. 17:45

 

 

주부라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반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파탄이라는 결과를 맞게 되었는데, 해당 유책사유는 전업주부재산분할과 별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지분을 제시받은 것입니다. 결국 그 의뢰인은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켰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제활동을 일절 하지 않고 집일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는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글에 작성된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법리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을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

 

협의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그 조건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원에 소송을 하고 그에 따른 법적 판단에 따른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의 경우 그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자산과 그 지분을 결정하는 기준이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대상이 되는 자산은, 원칙으로서 부부공동자산으로 한정됩니다. 이 말은 분할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자산은 혼인관계형성 이후 새롭게 발생한 자산을 말하며, 이것과 반대가 되는 자산에서는 혼인 이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나, 그 부모에게 상속, 증여된 자산 또는 퇴직금, 연금, 복권 당첨금 등과 같이 특수하게 얻을 수 있는 자산은 공동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고유, 특유 자산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동자산의 분배를 중점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다만 지분분할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고유, 특유의 자산에 대한 분할도 허용되기 때문에 기준도 명확히 이해하고 공동자산은 물론 그것의 권리까지 인정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로 각자의 지분을 결정하여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고유, 특유의 자산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기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을 달성하고 그 가치를 확대, 유지하는 등에 관한 개인의 공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자산 형성에서 직접적인 금전 투자를 한 측은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스스로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금전 투자란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기여만 인정될 경우 전업주부재산분할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텐데요. 그러나 몇가지 사례를 보아도 평생을 주부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에 대한 충분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부의 내조, 가사, 양육 활동 모두가 자산에의 공헌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전술한 금전의 투자가 형성의 기여라고 인정된다면, 주부의 희생과 노력, 노동은 유지와 보수의 기여로 인정됩니다. 특히 이것은 실질적인 혼인 기간에 비례하여 보다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 50% 이상 지분인정 의뢰인 권 씨의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외도가 반복되어 결국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5년간의 부부생활 동안 이미 이전에도 두 차례 배우자의 외도로 심각한 불화가 발생했는데, 당시 미성년 자녀들의 정서적 혼란을 우려해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졌을 때, 다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거죠. 특히 이번에는 자녀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첫 아이와의 긴밀한 이야기 끝에 부부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온 정을 생각해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고 비교적 순조로운 마무리를 위해 협의 절차를 요구했지만, 배우자 측에서 배반할 수는 있지만 자산을 내줄 수는 없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법의 힘으로 제 몫을 보장받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전업주부재산분할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은 역시 지금까지의 경제활동을 주된 기여로서 지분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 관련해 의뢰인이 가정에서 과도한 소비활동을 해 공동자산을 탕진했다는 허위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법인 감명은 그동안 의뢰인이 가정에 소비한 생활비를 기록한 가계부는 물론 적립금의 내역, 배우자의 어려운 경제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부업을 통해 일조한 것까지 모두 증명했습니다.

 

 

 

 

또 성년이 된 첫째 딸은 이와 관련해서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것도 의뢰인의 공헌을 증명하는 데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재판부는 의뢰인이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내조, 양육, 가사를 담당해온 것을 유지와 보수의 기여로 인정했으며, 25년이라는 상당한 혼인 기간을 참작하여 공동 자산에 대한 지분의 50%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보장되는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그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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