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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재산분할 객관적 판단하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0. 17:51

 

 

이혼이라는 말에 중압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처음 결혼할 때 이혼을 생각하고 만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결혼해서 살아왔는데 그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혼이라는 중대한 현실에 직면했다면 무엇보다 마음이 가장 고통스러워집니다.

 

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행복한 결혼생활을 전제로 한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이상 좋은 마음으로 이혼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소송이 벌어지면, 그것도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라면 그 심정은 당사자가 아닌 한 진정한 의미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가사사건 법적 절차를 밟을 때는 다른 유형의 사건에 비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만 하면 된다거나, 받지 않은 돈을 받는 것에만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외도이혼재산분할 등 제반 절차도 문제지만, 사실 당사자에게는 바람으로 인해 이혼한다는 현실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하고 계실 겁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외도가 이혼하기 위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건강한 상식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법적인 판단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기에 대해서 배우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어쩌면 마지막을 맞은 상대방과 이혼하려고 할 때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막연히 "반절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람으로 인해서 이혼하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반인륜적인 행동을 한 상대방에게는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상대방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이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안이한 판단은 안이한 대처로 이어지고, 생각과는 다른 법리에 따라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발생해 항소를 검토하는 이중의 지출이 발생해 마음고생도 길어집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은 우리가 직면한 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변호사도 인생의 중대사를 경험하고 있는 의뢰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회 생활상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케이스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외도이혼재산분할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료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일 것입니다.

 

 

 

 

먼저 재산분할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사자 자신이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매우 강력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하여 본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하며, 그 어떠한 불이익도 입지 아니합니다.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바람난 사실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절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의 책임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의 형태로 충분히 추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주의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외도이혼재산분할 절차를 마치 두 사람의 재산 합계액에서 절반을 나누거나, 두 사람이 함께 해온 세월의 공헌도를 추상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정한 후 해당 합계액에 적용하여 분할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외도이혼재산분할의 기본적인 원칙을 고려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착오입니다. 재산분할이란 무엇보다도 부부가 함께 살면서 형성한 재산을 개별재산의 성격에 따라서 형평한 이념에 부합하도록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외도이혼재산분할의 과정에서는 현재 부부가 나누어야 할 재산의 개별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가 바람을 피웠다는 점에서 생기는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과연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면 남편의 수입과 아내의 내조로 함께 지은 두 사람의 아파트와 몇 달 전 남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동차를 같은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을까요?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동재산을 나누는 절차에서는 각 재산의 구체적 성격과 해당 재산을 키워온 데 공헌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법원이 분할을 명령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럼 글을 마치는 데 있어서 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판례는 앞에서 본 분할의 비율이나 방법과는 별도로 외도이혼재산분할절차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내용에 관한 것이고 둘째, 판례는 외도이혼에 특수한 사례에 관한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산분할의 가집행을 허락할 수 없다는 판례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최초로 발생하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가집행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사전협의는 소송 시에는 효력이 없다는 판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래에 협의상 이혼을 약정하고 이를 전제로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에 당사자 간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고, 조건부 의사표시가 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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