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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유부남인줄 몰랐어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10. 17:49

 

 

소규모 식당을 혼자서 운영하고 있던 P는 과거 한차례 이혼을 하였던 경험이 있는 싱글맘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어린 자녀까지 출산을 하였지만 도저히 맞지 않는 불성실한 모습에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녀까지 키워야 하는 P의 상황에서 전 배우자는 양육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아 매일매일이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P는 자신의 식당 근처에 있는 한 건물주 남성 K와 친밀하게 되었는데, 이성적인 면에서도 K에게 끌렸지만 경제적으로도 K가 자신을 크게 도와주는 탓에 P는 K의 관심을 거부할 수 없었고 사실상 교제를 하면서 애정을 쌓아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년정도 시간이 흐른뒤 P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은 지금까지 자신처럼 파경의 경험이 있는 돌싱남인 줄 알았던 K가 아직까지 부인과 이혼을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유부남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본인을 속였다고 생각한 P는 크게 화를 내면서 K에게 인연을 끊자고 소리를 쳤지만 K는 이미 5년 가까이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 조만간 협의로 잘 마무리 될 것이니 걱정말라며 P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K의 말도 거짓말이었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P는 K의 아내로부터 졸지에 한 가장을 파탄으로 몰고간 나쁜 여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비난을 받는 것도 서러운 상황이었는데, K의 아내는 P가 멀쩡히 잘 있는 배우자를 꼬드겨서 외도를 저질렀다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라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K의 아내가 요구한 금액은 5천만원으로 그 중의 일부분만 인정되어도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P의 입장에서는 그야 말로 날벼락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에 P는 바로 변호인을 찾아가 자신처럼 모르고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이러한 소송에서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심도있게 물어보고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이란 ?

 

몇 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형법에서는 기혼자와 성적인 교류를 맺는 사람에게 간통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성교를 누구와 가질지 여부는 어찌보면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결혼을 한 사람은 배우자와만 정사를 가지도록 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 바로 간통죄입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결혼제도, 성적 교류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시대가 변화면서 아무리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라 하더라도 형사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한 서로의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을 때 이를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설령 법적 부인이 있는 남성과 성과 관련한 행위를 한 여성이라 하더라도 형사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는 형사법상 책임을 의미할 뿐, 민사적인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관련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부부 이외의 제3자는 결혼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간의 공동생활에 대한 침해를 하는 것은 책임을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 중 일방과 해서는 안될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배우자와 함께 공동의 불법소행을 범한 것으로 본다고 판례는 상간녀위자료소송 기준을 정립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는 부정직한 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는 남성과 상간녀가 같이 한 것이지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진정하지 않은 연대채무라 하여 각자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설령 여성 측에서 남편을 용서하고 본인에게만 변상을 청구하였다거나 남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 혹은 면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변사유로 들어서 본인의 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당한 여성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행실에 해당하는 잘못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거나 성관계나 기타 연애 등의 부조리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관적 성립요건, 즉 남성이 아내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해야 합니다. P의 사례의 경우 쉽지는 않겠지만 K가 매우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기혼자라는 점을 철저히 숨겼고 이를 이웃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P는 정말 유부남이라는 것을 모른채 외도를 맺었다는 것이 입증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까지 된 대형기업을 운영하던 대표 A가 아내 C와 내연을 맺은 것으로 의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남편 B의 청구의 피고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B는 C와 합가를 하면서 자녀를 한명 낳고 살고 있었는데, C와 A가 해외를 3번이나 같이 다니고 고급외제차를 선물 받으면서 연애를 유지하였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B는 A를 찾아가서 다시는 C를 만나지 말라는 경고를 하였고, C도 다시는 A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B는 C와 갈라서고 난 후 A를 상대로 청구를 하여 2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피고 A는 B 부부가 조정중이었기 때문에 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하였지만 법률상 혼인사실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른 타당한 상간녀위자료소송 대응이 중요하기에 법적 대리인의 역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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