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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부정행위 승소를 바란다면 ?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8. 17:20

 

 

서로 아끼고 사랑하기로 맹세하며 결혼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맹세는 깨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배우자의부정행위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게 된다면 정말 절망적일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신뢰는 깨지게 되고 행복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고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대리인을 만나 상담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고민만 하다가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도 같은 경우 외도를 알게 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용서를 해준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 1항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야기 하며 부부의 일방은 이 사유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의부정행위란 배우자의 외도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가 책임을 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상대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이씨는 서로 12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씨는 우연히 남편 이씨의 휴대폰 메세지내역을 보게 되었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여성 구씨와의 메시지에서 마치 연인처럼 대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이씨와 내연녀 구씨는 서로 애정표현을 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수위가 높은 말들이 오고 간 것 등도 있었습니다.

 

 

 

 

김씨는 이에 대해 너무너무 화가났습니다.그런데 이씨는 김씨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태도가 변했다고 합니다. 음주만 하면 집에 있는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는 김씨에 대한 폭력으로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김씨는 이씨와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자녀가 있었기에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씨의 외도를 보고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배우자의부정행위에 관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메시지와 통화기록 등을 증거로 수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김씨는 이씨에게 그동안의 외도생활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이에 대해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내연녀 구씨는 이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연녀 구씨에 대하여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먼저 재산분할의 판결 내용을 보면, 김씨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경제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도 반이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씨에게 유책이 있다고 보아 김씨가 청구한 위자료 소송에서도 지급명령이 나와 이씨는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 부분에서는 이씨가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김씨와 더 친분이 있었고 자녀들도 김씨와 같이 살 것을 바랬기 때문에 자녀들의 관점이 인정되어 이씨가 양육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양육비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연녀 구씨의 경우에도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청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큰 고통을 준 댓가는 확실하게 배상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의 댓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연에 가압류 및 가압류 등의 보전 조처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씨와 박씨는 결혼한 지 4년차 되는 부부로 자녀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 박씨는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남편 박씨는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박씨만 바라보고 살아 온 윤씨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윤씨는 남편 박씨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혼이라는 꼬리표를 달게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 박씨는 자녀들에게도 무관심해하며 외도를 계속 저질렀습니다.

 

이에 배우자의부정행위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남편 박씨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외도 증거물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을 해주었고 윤씨는 그동안 모은 남편 박씨의 외도 증거물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연관계였던 직장동료에게도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두가지 소송을 통하여 위자료 등을 1천만원 지급받게 되었고 재산분할도 반 이상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 역시 윤씨가 자녀를 거의 전담하여 기르고 있었고 남편 박씨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윤씨가 양육권을 가져오고 되었고 양육비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부정행위를 재판을 통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대리인을 찾아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형사처벌 등의 역고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가난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셔도 안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배우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배우자 외도 사실을 실명을 거론하며 올리거나 하는 일 역시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로 고소 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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