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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이혼요구 갑작스러워도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8. 17:17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결혼한 후 서로를 배려해주고 아껴주며 잘 사는 부부도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도 많은데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사소한 생활습관 하나부터 맞지 않아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에 의해서 고통받다가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에는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이 있는데요. 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이전과는 달리 개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은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잘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다면 당황하고 배신감이 들어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남편과 함께 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가사와 육아로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고군분투하며 지냈던 사람이라면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더욱더 큰 상처를 받고 막막한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당혹감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혼 소장을 받은 이상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성적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조차 모르시겠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일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황한 나머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남편이 원하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하여 모두 동의한다는 뜻이 되므로 기한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혼 소장을 작성할 때 유책 사유를 조금은 과장하여 이야기하거나 과도한 금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 소장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때때로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가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자료와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상황에 해당하고 그에 관련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이혼요구와 관련된 사례

 

40대 초반의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린 자녀도 있었습니다. 성격이 잘 맞았던 두 사람은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남편 E 씨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는 E 씨를 보면서 아내 A 씨는 안쓰러운 마음에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게 점점 길어지니 A 씨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다정했던 남편이었기에 회사가 바빠 많이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 E 씨가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A 씨는 남편의이혼요구에 너무 당황하며 이혼할 수 없다며 거부의 의사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남편이 화장실을 간 사이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다른 여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얼마 후에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A 씨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유책 배우자임에도 뻔뻔하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가정을 지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남편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도 A 씨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이혼요구를 받게 되셨다면 법률대행인의 조력으로 해결 방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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