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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7. 17:20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이전과는 달리 결혼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5년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겠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더니 남성은 60.8%, 여성은 39.7% 정도가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 2018년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남성은 50.5%, 여성은 28.8%만이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결혼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는 분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서로를 닮은 아이를 낳아 단란하게 사는 모습을 꿈꾸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놀러가서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그리며 미래의 가정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아이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살아간다면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보다 더 소중한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나누어주며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결혼 후에 현실의 벽에 부딪혀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요즘, 결혼의 행복을 느끼지도 못한 채 각자의 일이 바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다 보면 작은 갈등이 쌓이게 되고 결국 서로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이혼한 후에는 자녀는 두 사람의 아이이므로 이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아무리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가 잘 해결된 채 이혼이 마무리되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이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분이 취해지게 될 텐데요. 이전 배우자가 처음 2달동안 양육비 100만원만을 지급한 뒤 연락을 하지 않고 자꾸만 돈이 없다고 주지 않으며 피한다며 연락이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이행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이전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까지 모두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비용에 대해서도 상대 배우자가 분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보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라고 한다면 상대 배우자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한꺼번에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이유와 지금까지 들었던 비용,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보아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진행할 수 있지만,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이혼 당시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결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따로 없겠지만, 두 사람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이야기했다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만일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적이 있는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에 있어서 양육비는 없어서는 안 될 금액이므로 꼭 받아야 하는데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면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논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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