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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식으로 인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주식 시장의 호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주식시장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 이른바 ‘주린이’라는 타이틀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주식중독으로 인해 상담센터까지 찾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식중독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1. 처음 계획했던 금액과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
2. 주식에 투자하려고 빚을 냈다.
3. 주식 때문에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주식중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상황이라면 주식중독이혼에 대해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중독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게 된다면 이를 법원에서 이혼사유로 인정해 줄지, 또는 배우자가 탕진하고 있는 부부의 공동재산은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고민될 것입니다.

현재에는 주식 투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모이기만 하면 주식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름까지 붙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잘 알고, 주식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으로 주식을 조금만, 중독되지 않을 정도로 한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심각한 주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고, 결국,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느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유가 남편의 주식중독인데, 법원에서는 그것을 남편의 유책사유로 보고 이혼이 인용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심각한 주식중독인 남편과 주식중독이혼을 한 사례를 한가지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는 대한민국 명문대를 졸업했고, 내로라하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던 남편 A 씨는 겉보기에는 좋은 남자, 훌륭한 신랑감, 좋은 남편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B 씨와 결혼한 뒤에도 자신의 통장 내역, 카드 내역, 재산 등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 다는 점이 굉장히 수상쩍었습니다. 그리고 A 씨와 B 씨가 결혼한 지 곧 1년을 맞이하는 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A 씨가 주식중독이었고, 그로 인해 날린 돈이 1억이 넘는 큰돈이기 때문입니다. B 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계기는 A 씨의 핸드폰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고, 잠시 다른 볼일을 보고 있던 A 씨 때문에 B 씨가 우연히 A 씨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빚을 독촉하는 문자가 잔뜩 와있고,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빚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B 씨는 남편 A 씨를 사랑했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남편 A 씨를 위로했고, 제일 급하다고 이야기했던 3,000만 원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그렇게 A 씨를 도왔고, 옆에서 위로해주며 나름 행복한 결혼생활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A 씨가 어렵게 지켜낸 행복한 가정은 오래가지 못한 채 3년 뒤에 A 씨와 B 씨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A 씨의 주식중독이었습니다. 남편 A 씨는 아내 B 씨 몰래 주식을 위해 또 빚을 져가면서 주식에 투자했고, 아내 B 씨가 A 씨의 더해진 채무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빚이 원래 알고 있던 금액보다 2배가 불어난 뒤였습니다. 물론, A 씨의 불어난 채무를 알게 되자마자 바로 B 씨가 이혼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B 씨가 A 씨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B 씨가 A 씨의 불어난 모든 채무를 알고 난 뒤 B 씨가 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A 씨는 B 씨에게 ‘네가 알 바 아냐, 신경 쓰지 마, 사사건건 간섭 좀 하지 마’라며 아직 자신의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니 이 돈으로 충분히 주식에 투자해 대박 날 수 있다는 철없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내 B 씨는 남편 A 씨에게 주식중독이혼을 요구했고, A 씨와 B 씨는 재산분할문제에 있어 협의가 되지 않았고 결국, 합의이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되어 자신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표명해야 하는데 남편 A 씨는 오히려 ‘주식을 투자한 것과 그로 인해 대출을 받게 된 이유는 아내 B 씨 때문이다. 아내가 나를 매일같이 무시했고, 비하해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아내 B 씨는 남편 A 씨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고, 오히려 남편이 과도하게 주식에 투자를 했고 여러 차례 자신을 속여왔던 것, 계속 자신을 배신했던 것으로 인해 부부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A 씨에게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유책사유가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남편 A 씨는 아내 B 씨와는 전혀 말 한마디 없이 주식에 자신의 재산을 투자했고, 득이 아닌 모든 재산을 탕진한 점을 지적하며 남편의 유책사유가 당연히 인정된다는 점을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주식중독도 부부의 공동재산을 해치는 일, 가정의 경제를 기울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연한 이혼사유 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재산 손실의 정도에 따라 주식중독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주식중독이 사회통념상 심각하여 결혼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주식중독이혼이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몰래 주식에 투자하여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도한 실패로 인해 주식중독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부부가 혼인해소를 할 때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과도한 주식중독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와는 별개로 지금 남아 있는 공동재산이라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식투자를 끊으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공동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배우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으로 공동재산을 보전해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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