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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4. 17:41

 

 

남녀 두 사람이 만나 평생 사랑하기 위해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자녀까지 낳아 평생 큰 문제 없이 평생을 함께할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거나, 혹은 유책배우자가 있다거나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끝낸다는 것은 전혀 단순한 것이 아닌, 배우자와 함께하는 동안 공유했던 재산,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 대한 문제 등과 같은 모든 부분에 대해 배우자와 합의하여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생활을 끝내는 것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거나, 그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할 테지만, 사실 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끝내는데 좋은 감정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의 힘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 소송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 복잡한 절차와 서류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혼자의 힘으로 진행하기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그 비용이 합의를 해서 이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소송을 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국가가 발행하는 수입인지의 구입 대금을 뜻하는 것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송 당사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송달료라고 하는 것은 소송서류를 상대, 또는 당사자에게 송달 하기 위한 우편비용입니다.

 

이것은 재판이 끝나면 환급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공동재산을 분할하게 된다면 분할 금액이 제시 될 텐데 그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면 인지대만 수백만 원 정도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송달까지 길게는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이혼조정신청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된 부부의 사례를 한가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10년의 결혼생활 끝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결혼생활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정이 내려진 후 아내 A 씨는 자녀를 데리고 친정에 갔고, 남편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이혼소장을 받았고, 소장에 적힌 내용에는 A 씨가 자녀에 대한 문제인 양육권, 친권을 다 가지고 가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내 자식이기도 한데 이게 무슨 불공평한 처사냐면 A 씨를 향해 맞소송을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A 씨에게 양육권은 줄 수 있지만, 아이의 단독 친권자를 B 씨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A 씨와 B 씨 부부는 아내 A 씨는 자신이 친정으로 가 별거를 하고 있던 상황이고, 아이는 자신이 데리고 키우고 있다는 것을 밝혔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가 받게 될 상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A 씨가 양육권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이혼하려고 하기 전 함께 살고 있었을 때에는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온다거나, 주말에 자녀와 놀아주지 않고 자신이 쉬기 바빠 자녀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 했고, 그러기 때문에 단독 친권자도 A 씨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부는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집안일과 아이의 양육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은 더욱 불공평하고 더욱 힘이 들 것인데도 불구하고 A 씨 혼자 집안일과 아이의 양육에 대한 모든 것을 전담했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이 맞벌이 부부이지만 아내 A 씨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강조되었고, 만약 이혼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남편 B 씨의 입장이 상당히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이혼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설득했고, 이 부부는 결국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가 자녀의 양육권, 친권을 모두 가지고 올 수 있었고, 맞벌이 부부였지만 A 씨의 기여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에 대한 또 다른 사례를 한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R 씨와 E 씨는 결혼한지 4년 정도 되었고, 이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고, 맞추려고 노력해도 합의점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가정을 꾸리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생활습관을 이해하려고, 맞춰가는 과정일 것 이라고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R 씨와 E 씨 부부는 시간이 점점 흘러도 맞지 않았고, 그런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힘들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점점 서로에게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이 부부는 결국 합의 후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짓고 싶었기 때문에 이혼조정신청의 방법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할 때에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한 문제를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은 채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분명 이혼한 후에도 부부가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고, 이혼한 후에도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조정기일에 부부가 법원에 출석을 할 것이고, 조정위원들도 함께 출석하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세밀하게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된 또 다른 부부가 있습니다. W 씨와 T 씨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하던 도중, T 씨가 지방발령이 나게 되었고, W 씨도 직장을 다니고 있던 터라 결국 주말부부의 형태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그렇게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길어도 1년까지만 그렇게 살아보고 다시 직장에 이야기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W 씨와 T 씨의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러기에 하루 전날 W 씨가 서프라이즈를 해주기 위해 T 씨가 살고 있는 지방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W 씨가 T 씨의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T 씨와 어떤 여성이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고, 너무나도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은 W 씨는 곧장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T 씨의 SNS를 통해 T 씨와 함께 누워있던 여성의 SNS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SNS에는 T 씨가 이미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T 씨에게 T 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야기했고, T 씨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아내 W 씨는 그런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고, 하루라도 빨리 이 관계를 청산하고 싶었기 때문에 T 씨에게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이혼을 하자고 요청했고, T 씨는 처음에는 용서를 빌고 이혼은 하지 말자며 애원했지만, 계속되는 W 씨의 이혼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부부는 신속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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