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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아내와 상간남에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4. 17:40

 

 

결혼을 한 부부가 서로의 뜻이 맞지 않아 결국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갈라서기 위해서는 3가지 절차를 통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협의 이혼, 재판 이혼, 조정이혼의 세 가지 절차입니다. 부부 두 사람 전부가 결혼 생활을 마무리짓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한다면 협의 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여 부부가 갈라설 때 필요한 재산분할이나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친권, 양육비에 대한 전부를 제안하고, 이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할 테지만 맞지 않는다면 의견 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나 조정이혼에서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사가 전부 일치한다면 갈라섬을 결정한 사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엄격한 가사소송법상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 사실조사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할 것이고, 부부 및 부부와 관련된 사람이 진술한 증언 등에 따라서 법원이 강제적으로 부부가 결혼 생활을 마무리지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강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규정된 사유가 긍정되는 때에만 법적인 이혼에 허락이 됩니다. 또한, 민법상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어도 될만한 사유가 인용되었다는 것은, 부부 중 한 사람이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책배우자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와 상처를 입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로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부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부부에 대한 정조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바람핀아내로 인해 아내가 자신의 배우자와 가정을 배신하여 신뢰와 가정을 깨트렸다면 그로 인해 상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위자료 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바람핀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내가 바람피웠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람핀아내와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하는 것 이외의 소송들은 전부 증거자료가 필수로 필요한데요. 증거자료가 부실하다거나, 법을 위반한 경로로 수집한 증거자료라면 전혀 인용되지 않을뿐더러, 법의 선을 넘었다면 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바람핀아내와 더이상 함께 살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협의를 통해 갈라서는 경우보다는 재판을 통해 갈라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민법 제 840조의 6가지 내용 중에 해당해야지만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만 하는 위자료,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친권, 양육비의 문제까지 전부 다툼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혼 의사마저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부가적인 내용은 더욱 큰 싸움이 되어 기간이 1년이 넘을 수도 있는데 이를 홀로 진행한다면 긴 기간의 싸움에 지칠 수도 있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거나, 오히려 자신이 부당한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해당 전문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대리인에게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바람핀아내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면 아내와 함께 은밀한 만남을 가졌던 사남자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상간남소송을 할 때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상간남이 자신과 만나오던 사람이 이미 결혼한 사실이 있는 기혼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은밀한 만남을 지속하던 남자는 당연히 상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신에게 불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아내와 은밀한 만남을 지속하던 남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한다면, 그 남자쪽에서 소를 기각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쓸 것입니다. 그 남자에게 소장을 전달에 남자가 답변서를 제출할 때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자신이 만나는 여자가 자신이 유부녀인 것을 속여 자신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혹은 이미 남편과 이혼했는 줄 알았다는 등의 변명을 기재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내와 아내의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내용에서 언제 이혼할 것이냐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그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고, 전화 통화나 차량 블랙박스에 음성이 녹음된다면 그 내용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아내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가족사진이 걸려 있다면 아내와 은밀한 만남을 했던 남자는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증거자료로 인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핀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아내와 은밀한 만남을 가졌던 남자에게는 위자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이혼소송과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니 반드시 아내가 바람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안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내가 받은 정신적인 상처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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