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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재산분할 기여도 측정 어떤식으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4. 17:39

 

 

부부가 재산분할을 할 때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기여도나 재산을 유지, 증식에 대해 분할되고, 부부가 맞벌이 부부의 형태로 생활해서 경제활동이 비슷하다면 가사기여도가 인정됩니다. 현대사회에는 과거보다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형태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을 정당하게 분할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벌이부부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 사실적 혼인공동체 성립일부터 혼인공동체가 끝날 때까지 취득한 재산, 별거 후 취득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 등이 해당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월등한 경우라면 상대보다 더 많은 비율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생활을 할 때 형성된 재산, 가정의 기여도입니다. 경제적인 부분 이외에도 아이의 육아, 가사노동, 혼인유지 기간 등 여러가지 다양한 사유로 인해 분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을 증식하는데에 기여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입이 많다고 무조건 재산분할에 있어 더 많은 비율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꾸리고 지탱하며 지속할 수 있게 한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더 유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굳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보살폈고, 직장생활을 하는 배우자를 내조한 것의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월급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가정에 쓰이라고 생활비를 아예 주지 않고, 아이들을 양육하는데에 들어갈 비용 등을 신경쓰지 않는다면 아내가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더 크게 작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는 배우자가 그렇지 않는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민법상 유책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큰 문제이므로 더욱 면밀히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부부재산분할을 하게 된 A 씨와 B 씨의 부부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남편 A 씨는 몇일 전 아내 B 씨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부터 부부는 심한 의견차이로 매일같이 다퉜고, 그런 상황에서 아내 B 씨가 출산을 하게 되면서 갈등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아이가 자라게 되면서 갈등의 원인이 점점 다양하고 많아졌고, 더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모두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녀도 아직 초등학생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어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맞벌이부부재산분할 문제에서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내 B 씨는 아이의 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는 자신이 더 높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 더 많은 비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A 씨는 그런 말을 듣고 억울했습니다. 아내 B 씨와 본인은 수입이 비슷했지만,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 B 씨가 자신에게 약간의 용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모든 금전 관리는 아내 B 씨가 해왔다고 했습니다. 또 아내 B 씨가 하는 일이 교대로 하는 근무이기 때문에 아내가 임신, 출산을 할 때, 출산휴가를 받아 아이와 함께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남편 A 씨가 집안일과 아이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남편 A 씨는 앞서 말한 사유를 들어 자신이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더 높기때문에 아내 B 씨가 재산분할의 비율을 더 높이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A 씨는 자신의 기여를 정당히 인정받기 위해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맞벌이부부재산분할은 전반적으로 가정에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특히, 이혼을 할 때 무엇보다 재산분할의 문제에 대해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남편 A 씨와 아내 B 씨 모두 주장을 들어본 결과, 가정의 전반적인 기여도는 남편 A 씨가 더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의 자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모든 부분들을 수치화하여 자료로 나타내었는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아내 A 씨는 교대 근무의 형식으로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남편 A 씨가 가사 노동과 아이의 양육하는데에 비율이 더 높았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남편 A 씨의 기여도를 인정받게 되면서 아내 B 씨도 남편 A 씨의 그러한 점을 인정하게 되었고,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6:4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두 사람 모두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있었고, 비슷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사노동이나 아이의 양육을 하는 부분의 기여를 살펴봄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크게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법률대리인의 조력으로 인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었고, 남편 A 씨는 정당한 자신의 몫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맞벌이부부재산분할같은 경우에는 가사노동의 기여도, 아이의 양육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은 버겁고 오랜 시간이 요구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재산을 증식하는데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면 이 부분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재산이 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이후에도 미처 알지 못하는 재산분할 대상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문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은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기여를 했으면 자신의 몫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여 맞벌이부부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직장생활, 경제활동을 한 사람, 혹은 수입이 더 큰 사람의 몫이 더 커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자산의 증식만 다루는 것이 아닌, 자신이 증식되기 위해 가사노동과 배우자의 내조, 아이의 양육 등의 기여도 상당히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섣부르게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기만 하는 것보단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아본 후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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