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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이혼 무능력 낭비 경제적 문제 소송이혼 가능하다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6. 3. 17:19

 

 

이혼을 하게 되는 원인은 부부의 사연마다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양자가 더는 상대방을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하고 결혼생활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합치를 본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이혼사유이던 무방하기에 과소비이혼도 가능합니다. 가정판사는 협의이혼신청을 하는 부부가 어떠한 이혼 사유에 의해 협의이혼확인을 요청하는 것인지 묻지 않으며, 다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합의나 재판에 의해 결정할 것만을 선제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송을 통해 법적 이혼을 강제적으로 하는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결혼생활의 안정이나 혼인관계에 따른 협력책임 등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사실관계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만 법원은 이혼인용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반대의 입장에서도 보면 본인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자 한다면, 배우자가 주장하는 민법상 이혼사유와 같은 사실은 없다는 것을 증거자료에 의해 반박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의 인정여부이며, 그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이나 정도 등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배상여부 및 위자료 금액에 대한 판결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규정의 구체화 한계로 인해 어떠한 경우 해당 이혼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바, 이혼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결혼생활을 세세하게 분석해보아야 합니다.

 

1번째 이혼사유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입니다. 혼인관계의 본질은 정서적, 육체적으로 서로 애정을 주고 받는 것에 있는데, 이러한 정조책임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과 애정관계를 맺는 것은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정조책임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당연하며, 기타 그에 준할 정도의 정조책임을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두번째 이혼사유는 배우자가 본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환경, 상황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의식주를 포함하여 질병 기타 위험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번째 이혼사유는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조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거나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는 수십년전 유교문화 시대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에 심각한 고부갈등이나 가부장적인 남편이 심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떠올리면 바로 느낌이 올 것입니다. 네번째 이유로는 부부 중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 어려운 실종 상태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4호에서는 배우자가 행방불명된지 3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우자에게는 소장부본 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 배우자의 출석없이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인용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계속이 곤란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혼사유 중에서도 가장 넓은 범위의 이혼원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국가가 혼인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사유와 관련한 판결문은 수만개 이상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판결을 찾아 변론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은 셀수 없을 정도로 다양할 것이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 물건의 가치나 그에 책정된 가격이 비싼지 싼지에 대해서는 부부마다 느끼고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른데 자신은 그것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필요하지도 않고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우자는 결혼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고집을 피우면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반대로 본인의 입장에서는 남들이 보는 눈도 있고, 요새 같은 세상에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양질의 음식을 먹여도 모자란 상황에서 배우자는 무조건 극단적으로 아끼자는 말만 한다면 도대체 왜 힘들어가며 일을 하고 구두쇠처럼 돈만 모으는지를 이해하지 못해 싸움이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간의 소비는 어디까지나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부부의 결혼생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하지도 않은 사치품을 마구잡이로 사거나 고액의 비용이 드는 럭셔리 관광을 다수 다니는 등의 과잉 소비를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소비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소비이혼이 인정되어 이혼을 한 부부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을 하고 아들과 딸을 한명씩 낳고 서울 종로구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지 오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아내 B씨는 충동적인 쇼핑과 과잉 소비를 일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남편의 수입으로는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이웃사촌들에게 수천만원을 대여받아 이를 소비해버렸고, 이를 갚을 수 없었던 아내 B씨 때문에 남편 A씨는 살고 있는 집까지 처분을 하여 이를 대신 갚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차마 이혼을 할 수 없었던 남편 A씨는 그간의 잘못은 모두 용서해줄 테니 다시는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과잉소비를 하지 말라는 각서까지 아내 B씨로부터 받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B씨는 다시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고가의 사치품과 전자기기를 구입하였고 이로 인해서 법원에서는 과소비이혼을 인정하고 둘은 갈라서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결혼생활에 있어 대부분의 문제는 경제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혼 전문 변호인의 종합적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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