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약혼파기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31. 16:28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 약혼입니다.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혼을 도중에 파기하는 행위를 파혼이라고 합니다. 파혼을 하게 되면 약혼파기위자료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의 경우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 없이 파혼을 요구한다면 파혼을 선언한 쪽이 상대 약혼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약혼파기위자료는 보통 2000만원 정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상견례 비용, 예식장 위약금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만 혼수품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비용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혼파기위자료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약혼한 상태임을 증명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 약혼자가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하더라도 결혼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았고 결혼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면 약혼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자세란 상견례를 마치고 예식장을 예약하는 등의 자세를 취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제기간이 길고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았더라도 위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파혼으로 인한 약혼파기위자료 청구는 배우자 뿐 아니라 파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제 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3자에 해당하는 사례는 상대 약혼자의 부모가 약혼을 파기하도록 개입했거나 상대 약혼자가 약혼을 한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교제해 약혼이 파기 되도록 하였다면 역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혼파기위자료의 첫번째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김씨와 남자친구 이씨는 오랫동안 만남을 가져온 연인이었습니다. 김씨와 이씨는 진지하게 신혼집과 2세 이야기를 하는 등 결혼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김씨는 SNS에서 남자친구 이씨의 결혼사진을 발견하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이미 결혼을 한번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이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견례를 하거나 예식장을 예약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는 없었지만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기에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을 묻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혼파기위자료의 두번째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 박씨와 여자친구 윤씨는 연인관계인데다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약혼을 이미 알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박씨가 별다른 이유없이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화가난 윤씨는 박씨에게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했고 남자친구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씨는 윤씨와 아직 혼인 전의 관계이기에 소송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했지만 법원은 남자친구 박씨가 결혼을 할 것처럼 이야기 했고 일방적으로 결별을 선언하였기에 책임은 남자친구 박씨에게 있다고 하여 윤씨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박씨는 위자료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게 되었습니다.

 

위의 두가지 사례를 보듯이 약혼 여부를 두 부부가 서로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파혼에 따른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일반인은 자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만나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수년간의 풍부한 지식이 있는 분을 찾아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두 부부가 약혼 여부를 명확히 하였는데 파혼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혼 해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빈법 80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 번째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 구씨와 여자친구 진씨는 중매를 통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의논하며 양가 가족들이 만나 상견례도 하게 되었고 결혼 날짜도 정하며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구씨의 말과 달리 구씨는 공무원이 아니었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진씨는 구씨에게 파혼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구씨가 진씨에게 파혼선언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진씨는 법률대리인에게 조력을 얻어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인이 약혼하였을 시에는 상대 약혼자의 학력과 직장이 혼인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친구 구씨의 거짓말은 혼인관계의 신뢰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유로 여자친구 진씨의 약혼해제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남자친구 안씨와 여자친구 고씨는 인연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혼전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씨는 결혼을 약속하면서 고씨에게 반지를 선물하기도 하였고 고씨의 부모님을 만나 결혼승낙도 받았습니다. 결혼식과 신혼집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의 메시지도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안씨의 변심으로 인해 약혼은 없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고씨는 안씨를 상대로 약혼파기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하였을까요? 안씨와 고씨는 고씨의 부모를 만나 결혼 승낙을 받고 결혼식과 신혼집에 대해 의논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씨와 고씨는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 안씨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안씨의 유책사유로 인해 파혼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씨는 고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