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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부정행위위자료청구를 하기 위해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26. 19:04

 

 

부부가 각기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사유는 다양하고 개개인마다 자신들만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시댁식구 혹은 고부갈등, 그리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끝낼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엄청난 배신감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총 6가지 사유 중 한 가지라도 자신의 상황이 포함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중 배우자의부정행위는 재판이혼사유에 합당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위자료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사이에서 지켜야 할 정조를 위반한 것으로 정신적 고통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우자의부정행위위자료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배우자의부정행위위자료청구를 진행하게 된 사례를 한가지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씨와 B 씨는 결혼한 지 10년째 되는 부부입니다. 부부 슬하에는 자녀도 한 명 있으며 셋이서 단란한 가정을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울리는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남편 B 씨가 다른 이성가 연인과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매일 오랜 시간동안 통화를 한 내역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그러한 것을 보고 남편 B 씨에게 엄청난 배신감이 들어 바로 이혼을 결심했고, 자녀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요청해 배우자의부정행위위자료청구를 하기 위해 증거확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10년 동안 남편 B 씨와 함께 살면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남편 B 씨의 배우자의부정행위는 절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B 씨는 A 씨를 언제나 다정한 모습으로 살뜰하게 챙겼지만, 아내 A 씨가 출산한 뒤부터는 180도 다른 태도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남편 B 씨는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와 술김에 손에 집히는 모든 물건들을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점점 그 수위가 높아져 결국 아내 A 씨까지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하나뿐인 자녀를 위해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참고 견디면서 살아왔는데 얼마 전 다른 이성과 은밀한 만남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녀를 위해서라도 남편 B 씨와 혼인해소를 해야만 하겠다고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아내 A 씨가 참고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나도 허무했고 B 씨의 불륜을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 하는 자책감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다지게 되었고, 오히려 남편 B 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왜 마음대로 보냐며 뻔뻔하게 화를 냈습니다. 이런 B 씨의 태도를 겪은 A 씨는 이혼에 대한 생각이 더욱 확실해졌고, 법률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해 혼인해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증거로는 카카오톡 내역,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전화통화를 했던 내역 등을 토대로 배우자의부정행위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용해주어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부정행위로 인해 심각한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 배신감 등에 대한 배상을 금전적으로나마 B 씨에게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남편의 상간녀는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이미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상간녀에게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1,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 A 씨는 10년의 세월동안 집안일과 양육을 전담해온 것에 대해 기여도가 인정되었고, 재산분할에 대한 비율도 45%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와 친밀감과 유대관계가 아내 A 씨가 더 높았고, 자녀도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했기에 아내 A 씨가 양육권까지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여러 가지 사실관계 등을 증명하여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로부터 자신이 받게 된 충격과 고통, 배신감에 대해 배우자의부정행위위자료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간자에게도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으며, 이는 배우자와 이혼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유책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이나 자녀의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한 문제를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 추후 자녀의 양육환경과 복리에 대해서도 자신이 상대보다 더욱 적격하다는 것을 확실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런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문제에 있어서 유리하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재산을 숨기려고 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배우자의부정행위로 배우자의부정행위위자료청구와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여러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법률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률대리인을 찾아 면밀한 상담 끝에 자신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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