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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절차 협의와는 다른 그 절차, 알아두세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25. 16:56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하지만 생각만큼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연애할 때는 정말 몰랐던 부분이 노출되고 결혼한 시댁이나 처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일방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종교에 관한 갈등도 있고 자녀를 위해서 참고 아이가 출가하면 그때 가서 황혼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이혼절차를 밟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에는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부정,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등이 있는데요. 2017년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7%), 정신적·육체적 학대(3.6%), 가족 간 불화(7.4%), 경제 문제(10.2%), 성격 차이(45.2%), 건강 문제(0.6%), 기타(19.9%), 미상(6.2%)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혼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 절차를 밟는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재판에 가지 않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은 재판이혼이 됩니다. 여기서 재판이혼을 하려면 사유가 적당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가 상대방의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유기한 때

3.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4.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당대우한 때

5.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때

6.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있는 때

 

위의 6가지에 해당되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혼절차는 먼저 관할 법원에 가서 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사조사는 재판장 등의 명령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사조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재판장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절차는 종료되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변론을 거쳐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만 어느 쪽도 응하지 않으면 이혼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항소를 하게 됩니다.

 

소송이혼 절차를 밟을 때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기여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산이 누구에게로 되어 있는가는 관계 없습니다.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각 어느 정도 공헌했는지가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기여도라고 합니다. 또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각자의 직업과 그에 따른 수입등을 참조하는 것으로 합니다.

 

 

 

 

현금은 물론 부동산 등의 현물도 가능하며, 나눠서 지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액이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청구서에는 어떤 비율로 재산을 나누고 무엇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소송이혼절차에서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자녀가 미성년자면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 불명, 정신병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직장에서 받는 급여, 기타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조해 준다면 언제든지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면 추후 협의 또는 소송이혼절차를 거쳐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소송이혼절차에서 위자료의 경우에는 민법 제751조에 의하면 타인의 신체적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이혼 때문에 여성이 입은 정조, 명예, 신용 등 신체적 정신적인 측면에서 본 종합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취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무진과 유선으로 대화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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