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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전문가는 집념으로 승부합니다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25. 16:55

 

 

모든 자연인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법,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으며, 반대로 타방으로부터 위법, 부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침해받을 시 그에 대해 변상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크게 재산적 / 비재산적인 손해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민법 제750조에서는 타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행각으로 금액 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상당한 판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에서는 신체, 정신 등 비자산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불법에 대해 물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이나 고통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변상을 위자료라고 하는데, 기혼여성으로서 남편이 다른 인물과 불륜을 맺고 간통, 나아가 아예 동거 등을 한다면 그 충격은 가히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엄청난 충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남녀가 같은 공간에 함께 지낸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재화, 법률관계, 신분지위 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가족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혼을 누군가가 침해한다면 그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인과 내연, 불륜을 맺었다면 아내는 이혼을 하면서 약혼해제에 따른 배상 청구권을 준용할 수 있는데, 외도를 함께한 그녀는 타인이기 때문에 민법 제751조 일반 근거 조항이 적용되어 상간녀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한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부부공동생활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제3자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 책임이 성립하여 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상간녀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긍정되어 부진정연대채무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배상 요청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간녀소송만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판결 중에서는 자신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을 알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 아빠없이 성장하게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결혼은 유지하지만 상간녀소송만으로 1천500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는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하였지만, 상간녀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2천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는데,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부인의 남편에 대한 변상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간녀소송의 청구권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배우자와 상간녀 간의 부조리한 행실은 직접적으로 성적 교류를 하는 간통 뿐만 아니라 그에 준할 정도로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사람과 상간녀가 여관 복도에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다정한 포즈로 찍은 사진을 SNS 계정에 업로드 함, 성적 교류가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았거나 타인의 집에 늦은 시간에 자주 드나드는 등 허용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원인이 되는 부적합한 행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물증이나 당사자의 시인 진술 등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아내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신적으로 냉정을 차릴 수 없는 상황에서 바쁜 사회생활, 자녀양육 등을 하면서 상간녀소송을 냉정하게 준비하고 절차 진행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본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금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간녀소송을 시작하여도 승소가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대리인 그룹의 자문도 없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소송부터 신청하거나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상대의 집이나 회사를 찾아가서 문제를 일으켜 형사고소를 받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집 복도까지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아 벌금형 선고를 받은 아내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동창회 모임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온 남성의 문자메세지에, 모임의 여동창이 자기야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씻었는지를 물어본 경우, 이를 근거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해당 모임에서 둘만이 만난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만난 점, 평소에도 자기야라는 호칭으로 사람을 불러왔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 이는 부부 파탄을 시키는 원인으로 허가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배우자가 불륜을 하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어떻게 법적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바, 이럴때일수록 본인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상간녀소송 및 소송을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한 자문과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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