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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준비, 어떻게 대처해야 옳은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24. 17:26

 

 

내 남편의 상간녀, 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경우처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상간녀소송준비를 하시는 경우에 소송의 가능유무에 관하여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사실이 의심되는데 근래 들어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상간녀소송준비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요.

 

수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성립요건에 해당되는가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입니다.

 

 

 

 

먼저 상간녀와 남편 간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 상간녀소송준비를 하는데 있어 부정행위가 있었는가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이때 대다수의 분들은 이미 폐지된 간통죄의 성립요건을 말씀하면서 남편과 상간녀와의 성관계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남편과 상간녀가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성관계가 추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나, 공공장소에서 부부나 연인으로 보여질 만한 행동을 하는 사진을 확보하셨거나,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40조 1호에 규정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자신의 의사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애정이 담긴 대화를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가지는 등,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식되는 행위들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존재했던 간통죄와 같이 성관계현장을 포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간통죄의 성립요건보다 그 범위가 넓으므로 성관계 사실이 있다면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함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부정행위는 성립됩니다.

 

 

 

 

다음으로 상간녀가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상간녀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상의 불법행위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실무에서 상간녀들이 소송의 기각을 위하여 흔히 주장하는 내용은 상대방이 사실상 혼인이 파탄되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이었음을 주장하거나, 상대방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였고 그들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이기 때문에 만났음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이 미혼 또는 사별 후인 싱글이어서 만났다거나, 이혼남이라고 해서 만났다는 등입니다.

 

상간녀소송준비를 하는데 있어 내연녀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상간녀소송에서의 두 가지 성립요건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면, 실무적으로 어떤 이유로든 기각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준비의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간녀소송준비는 성립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는 성립요건의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실무적으로 소송준비를 앞두고 채증이 필요한 내용 및 상간녀의 인적사항의 확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상간녀 간의 통화내역, 카톡 및 문자교환내역, 카드사용내역,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내역,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남편이 부정행위를 자인하는 서면이나 녹취, 상간녀의 자백서나 자백하는 내역에 대한 녹취 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부정행위 당시 상간녀와 카톡을 한 경우에 남편의 프로필 사진에 배우자나 자녀, 즉 가족의 사진이 있었다면 그것을 캡쳐한 사진, 부정행위 당시에 sns로 서로 댓글을 남기거나 대화를 한 경우, sns 상에 배우자나 자녀의 사진이 있었다면 그것을 캡쳐한 내역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부재중일 때 상간녀가 집에 찾아온 경우에는 CCTV의 확보나, 이를 목격한 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남편과 같이 상간녀를 만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증언을 확보하면 됩니다.

 

당사자가 상간녀소송준비를 하며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모르시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심지어 남편조차 상간녀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요. 기본적으로 전화번호는 남편의 협조여부와 관계없이 거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실명과 소장부본을 송달받을 주소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확보하기 힘든 것이 상대방 주소지입니다.

 

상대방 주소지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실명과 전화번호까지만 확보하시고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들이 확보되어 있다면, 상간녀소송의 준비는 이미 마쳐 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자료들을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대리인을 찾아오시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증거확보의 과정에서 관련 법규들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위치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소송준비의 과정에서 앞서 언급드린 사항의 준비를 혼자서 하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외도사실을 확인한 상황에서 남편 몰래 소송대리인을 바로 찾아가 조력을 받으시면서 소송준비를 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에 따라 모든 준비가 마쳐졌을 때, 소를 제기하시면 그때까지 소송준비 사실을 몰랐던 상간녀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게 되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최대한의 금전적인 배상을 할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의 실무에서 어떻게 소송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관하여 설명해드렸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침해 또는 방해받은 분들게 조금이나마 조력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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