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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증거 현실에서 합법적인 방안들은 ?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21. 17:23

 

 

안녕하십니까. 부부로서 혼인 서약을 맺는다는 것은 서로의 정조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약속은 쉽게 깨져버리곤 하는데요. 상대가 나에게 숨기고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참으로 가슴 아픈 순간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관계가 시들해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를 가져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고 이로 인해 혼인해제 청구를 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는 부부도 매년 많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상대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를 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아내외도증거를 발견했다면 기간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루빨리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구체적 상황 파악과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의 전략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이후에 용서하기로 한 경우엔 이를 사유로 한 혼인해소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남편들이 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접할 기회로 인해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절혼이 많았다면, 최근에 와선 여성도 함께 경제활동을 해나가면서 접하는 인간관계로 인해 아내외도증거를 발견했다며 상담하러 오는 남편들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대표적인 절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믿고 있었던 아내가 내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애정을 품고 애정표현을 하며, 하물며 성적인 관계까지 가졌다면 이를 알고도 결혼생활을 지속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부부의 의무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조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부부관계에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은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으며, 원하지 않던 절혼을 감내해야 함으로써 받는 다각도의 피해에 대해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혼위자료청구라 합니다.

 

이혼 소송과 더불어 불륜을 혼자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아내의 바람 대상에게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도 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송소를 진행하면 금전적인 압박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장인인 경우 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사회적인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의 혼인해소 여부와는 별개로 상간남에게만 진행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송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혼 진행 중일 때 상간자위자료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가정을 파탄나게 한 책임이 더 무겁게 가중되어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책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를 할 때 아내외도증거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아내외도이혼은 꼭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상황을 포착해야만 아내외도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 사이를 암시하는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통화기록이나 문자, 메신저 기록, sns 기록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입장하는 순간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 차량 블랙박스 등 일상적인 곳에서 정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불법 업체에 미행이나 불법적인 방식의 취득을 의뢰하거나, 불법적인 장소에 CCTV를 설치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은 증거로 유효하게 수락되지 않으며, 오히려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상대쪽에서 피해보상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내연의 정황이 의심된다면 일단 법률전문가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고 유효한 아내외도증거를 채증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외도증거 확보의 과정에서 관련 법규들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예도 있습니다. 소송준비의 과정에서 앞서 언급 드린 사항의 준비를 혼자서 하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외도사실을 확인한 상황에서 아내 몰래 소송대리인을 바로 찾아가 조력을 받으시면서 소송준비를 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습니다.

 

해당 사건은 남편으로서는 매우 정신적인 충격이 심하고 막막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지켜야 할 의리를 저버리고, 아이의 양육 여부까지 확신할 수 없는 마당에 당사자가 정신을 다잡지 않으면 순식간에 많은 것을 뺏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과 함께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내고 청산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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