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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갈등 이혼 스트레스 끝내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21. 17:21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곧 윗세대까지만 했어도 대한민국은 남아선호국가였습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을 낳는 것을 원하시는 어르신분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출산을 강요당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풍조는 남녀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 현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남아선호 풍조가 있는 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3, 4대, 5대의 외동아들이라면 가정 어르신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며느리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남녀의 성별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남성 측에 있다고 하는 결과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여성에게 출산의 책임을 전과하는 형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들을 못 낳는다고 몰아세우기도 하고 첩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는 처지에 놓인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먼 옛날이야기 같은 일이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결혼 5년 차인 C 씨의 남편은 4대 독자입니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안이 좀 어렵고 힘들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좀 보수적일 뿐이겠지 하는 마음 뿐이었고 결국 결혼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C 씨는 순백의 꿈인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지만, 시댁의 강요에 따라 식전부터 갈등이 시작됐고 결국 결혼식은 전통혼례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명망 있는 가문이라는 남편의 말처럼 종가에는 수많은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들었죠.

 

 

 

 

C 씨는 결혼 전 무역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리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서 C 씨도 능력을 인정받는 회사원이었습니다. C양도 열심히 자기 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성취감과 포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결혼 후에도 일을 그만둘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시부모님은 C 씨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에 충실하여지라고 요구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어른들의 말씀에 따라 일을 그만두게 되고, 가사와 출산과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C 씨는 최근 5년간 2번의 임신과 출산을 했으며 둘 다 여자아이였습니다. 모두가 축하해야 할 일이었지만 4대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해 후사가 끊길 것을 걱정한 시댁에서는 셋째를 낳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이 시기 C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시댁 간 갈등은 갈수록 깊어졌다. 종갓집 며느리는 흔히 현대판 콩쥐 신세였죠. 과도한 가사노동에 시달리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나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게다가 세월은 2회 출산으로 무리한 탓인지 몸 상태도 전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셋째 임신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꾸준히 노력했지만,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모가 피임약이라도 숨겨 먹는 것 아니냐며 남편이 없을 때만 전화로 욕설을 하고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C 씨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산부인과를 찾은 C 씨는 불임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단기간 연속 출산한 데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자궁에 이상이 생기고 과도한 스트레스까지 겹쳐 불임이 된 것입니다.

 

 

 

 

확실히 C 씨는 더 출산을 희망하지 않았습니다만, 여성으로서 불임증에 걸린 것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스트레스는 시부모님의 반응이었어요. 집안 어른들은 당장 C 씨가 더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된 데 대해 대를 이을 수 없으니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불임은 이혼을 할 만한 사유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아니면 첩을 둘 생각이니 앞으로 며느리로 대접받을 생각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C 씨는 아예 대접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뻔뻔스러움에 질렸어요. 이대로 순순히 협의이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위자료를 청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혹시 시부모님의 말처럼 불임은 이혼의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아들을 낳지 못한 사실은 시댁갈등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이 정당한 시댁갈등 이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유교 질서가 지배하던 먼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C 씨가 받은 부당한 대우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불임까지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인정되어 시댁갈등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양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토대로 시댁의 갈등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적당한 수준의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수집이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시댁갈등 이혼에 관련된 법적 조력을 지원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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