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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 전략통해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3. 11. 16:45

 

재정적,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 기업이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야한다면 사업을 유지한다 해도 매출 창출을 위한 자산을 지키지 못해 의미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사업 확장이나 신제품의 개발 등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앞으로의 재정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되지만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해 자산을 매각해야하는 위기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도모할 수도 있으나 계속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치있는 방법이기에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것이 법인회생파산 제도의 기준과 장단점입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별개의 문제로 기업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제도입니다. 그러나 유사한 점이 많은 두가지 제도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업체가 유지될 수 있거나 없을 수 있기에 현재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회생파산 중 회생절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은 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기업이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기업과 기업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개입, 기업이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주게 됩니다.

 

법인회생파산 중 회생제도는 기업을 되살리는 절차로 기업과 기업을 둘러싼 여러 주체들에게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줍니다. 우선 기업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법원의 개입과 법률관계 수정을 통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채무관계를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가압류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가 매출을 발생시켜 채무 변제에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발행한 수표의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법적 책임이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불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을 해결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법률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인의 경우 법정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기존 기업 경영의 연속성이나 전략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에 경영권 방어의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법원은 회생절를 통한 기업의 재기가 합리적인 상황인가를 꼼꼼한 검토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기업의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금지되는 문제인 만큼 경우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상 기업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절차 진행 중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회생절차 진행 도중 문제가 발생해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문제될 것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해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법원은 임의적 파산선고를 내리게 되며 해당 기업은 다시 사업을 이어나갈 기회를 엊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회생파산 중 회생절차를 활용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해 신청 과정부터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법인회생파산 중 파산절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산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놓인 기업임은 분명하지만 앞서 설명한 회생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기업이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산제도는 사업 청산 과정에 있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의 자산을 동원하더라도 채무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진행이 가능한 문제로 사업을 청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방법에 파산 절차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회생파산 외에도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 역시 법인을 정리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 즉, 재정파탄 상태에 놓인 기업이 사업을 정리하는 방법에 폐업신고절차를 활용한다면 말끔한 해결이 어려워 더 큰 어려움의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업신고를 말 그대로 더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신고에 그칠 뿐 채무자기업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채무로 인한 다양한 법률적 관계에 얽매이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시작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파산절차의 경우 다양한 이점이 발생되는 제도이기에 이를 활용하는 경우 기업은 보다 안정적인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를 활용하는 경우 기업은 채무 관계를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게 되며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의 법률적 책임이나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게 되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다양한 법적 갈등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회생파산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역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에 비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법인회생파산 중 파산절차 역시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파산절차는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청산하는 방법이기에 심리적 부담이 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이유로 상황을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의 경우 제도를 통해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기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바로 연대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 등이 그렇하죠. 만일 기업이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차입을 하는 과정에 대표자나 제3자의 연대보증이나 담보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파산 절차에서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권자들의 강제집행의 방향이 이들을 향하게 될 수도 있으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회생파산, 기업의 재정적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이기에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으나 실제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재정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관련 법률절차에 대한 이해,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여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정적인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고자 법인회생파산 절차를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분야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도산전문변호사와 현재 기업 상황에 대해 상담 나누어보시고 상황에 맞는 절차의 활용으로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