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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증거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죄를 물으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8. 17:02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 서로를 신뢰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친구사이든. 비즈니스관계든 모든 면에서의 신뢰는 중요합니다. 이처럼 법적인 부부가 되면 한평생을 서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들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가장 심각한 사건은 반려인의 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한다는 알았을 때 분노의 대상은 신뢰를 저버린 내 남편이나 아내도 있겠지만 부정한 행위를 같이 한 제 3자에 대한 분노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발생시키지만, 과연 이혼을 청구하는가는 당사자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가치관에 따라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자녀들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믿음을 주기로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불륜행위를 허락하는 것은 이혼청구권을 소멸시키므로 외도를 허락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또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 대비한 각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각서를 써 준다는 말만 믿고 불륜을 숨기는 일은 있어선 안됩니다.

 

 

 

 

불륜을 저질렀다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편 배우자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 상간자까지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 뿐만이 아니라, 공동으로 범한 공동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각각은 부정행위라고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즉, 이혼을 한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외도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사실상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청구에 준하는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혼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소송증거,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는가, 그것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핵심이라고 합니다만, 당사자 진술이 있으면 그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이상 별도의 증거수집은 필요 없겠죠. 하지만 이때도 그러한 진술을 녹음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말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자신과의 대화는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최초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완강히 부인하거나 사실에 대한 혐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소송증거 수집에서도,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현장을 덮치거나 카메라를 설치하여 결정적인 상황을 촬영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도로 위험한 범죄 행위이므로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불륜사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더라도 이는 명백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이혼소송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집에 몰래 가거나 무작정 들어가게 된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합니다. 뿐만아니라 무분별하게 위치추적장치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조사하는 것도 위치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혼소송증거를 수집하려고 하고있는 상황이라면, 법률상 허락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어떠한 증거가 결정적인 증명력을 가지는지 등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은밀한 이혼소송증거를 통해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모두 인정하지 않는 한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간자가 불륜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한편 배우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중임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기망함으로써 교제 상대가 미혼인 것으로 착각한 경우 위법 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이러한 사실을 주장한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부정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그 후에 반려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상간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혼소송증거를 수집한 후에는, 그들에게 공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도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여 최선의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응할 틈을 주지 말고 법률전문가를 통해 빈틈없이 이혼소송증거를 잡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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