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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외도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8. 17:00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명확한데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망설이게 되기도 합니다. 이혼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거취도 결정하는 문제이기에 이혼사유를 충족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의외도를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아무 일 없었던 듯 지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배우자 간 지켜져야 할 정조의무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당사자에게 이혼을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객관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이며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예견되는지에 대해 조언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외도와 이혼소송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남편의외도는 이혼사유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이혼사유보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데는 그 만큼 부정행위가 중대한 이혼사유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단 1회 외도하였을 뿐이라도 이혼을 청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사전에 용인하거나 사후에 용서하였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전 동의라면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사후 용서의 경우에는 각서 등을 작성하고 이혼청구권을 보류하는 등의 방식을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이런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단 용서하기로 하셨다면 이혼청구권은 소멸되므로 설령 혼인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라도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특히 남편의외도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혼청구를 하고자 하신다면 이 기간 내에 실행에 옮기셔야 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고 다른 대응법을 찾고자 하시는 경우라도 이 기간을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전략을 세우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상간녀에 대한 소송

 

한편 남편의외도를 덮고 넘어가기로 하셨더라도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바로 상간녀에 대한 소송의 방법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남편과 함께 바람을 피운 상간녀는 함께 잘못을 저지른 셈입니다. 따라서 남편을 용서했더라도 상간녀를 용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법적인 판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부정행위라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셈인데 이때 이들은 자신들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 아내가 이들 중 어느 한 명을 용서하거나 책임을 경감시켜 주더라도 이는 다른 상대방에게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이혼할 것인지의 문제와 위자료청구는 별개이므로 남편과 이혼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더라도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불륜 사실이 들통난 이후, 이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남편과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된 상간녀, 그리고 사후 용서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각 소송에서의 증거 입증 방법 등 다양한 요소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남편의외도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구체적 행동에 나서시기 이전에 법률전문가로부터 전략적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에 뒤따르는 부수적 문제와 위자료의 액수

 

여기서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지실 만한 일이 있으니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이혼소송에서 주된 쟁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자료의 액수는 얼마 정도일까 하는 점입니다. 먼저 전자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이혼소송에서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조건은 오직 한 가지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나 이혼청구가 인용되고도 기타 부수적 문제에서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거의 받지 못한다거나, 양육권을 모두 뺏기는 등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재산분할이나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위자료, 연금분할 등 다양한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간녀소송 시에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이혼소송 시의 위자료 액수와 마찬가지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심의 판단에 달린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상담을 거친다면 대략적인 액수는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구상권의 문제도 존재하므로 필히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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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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