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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사유에 따른 적절한 해결책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7. 15:31

 

 

결혼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합니다. 우선 두 사람이 연애를 통해서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 후에 결혼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양가에도 인사도 하고, 지인들도 만나고, 결혼 날짜도 잡아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합니다. 이혼하면 바로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대 부분인 재산 분할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친권 등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만약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에 관한 문제도 생각할 수 있게 되습니다. 운이 좋게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합의한다면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간의 의견차가 생겨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갈라설까 말까 갈등을 하고 있는 부부라면 한두 가지 문제로 번뇌를 한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갈등이 터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성격 차이 혹은 고부간의 갈등이 쌓여 마음에 깊숙한 상처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A 씨는 평소 남편 B 씨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애할 시기에만 해도 이렇게까지 맞지 않은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이상하게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사실 연애할 당시에는 서로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양보한다거나 배려를 해주는 부분이 많았지만, 결혼 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자신의 주장을 더 앞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다툼이 많아지고 또 커지다 보니 최근에는 사소한 일로도 말싸움을 하며 심지어는 그 일로 각방을 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또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고부간 갈등도 많았던 탓에 그 일로 B 씨와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명절 때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치우는 몫은 늘 A 씨 차지였습니다. 올해 있었던 구정 때에도 평소 명절과 다름없이 A 씨 혼자서 도맡아 집안일과 뒤치다꺼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B 씨는 힘들어하는 A 씨에게 고마워한다거나 다정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왜 생색을 내냐며 오히려 미운 소리만 골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심적으로 고통이 컸던 A 씨는 결심을 내려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이혼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혼자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할지 고심을 했습니다. A 씨의 경위처럼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 고뇌하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진행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남편과 아내가 법적 관계를 해소하는데 있어 방법에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합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 있습니다. 합의하여 해결하게 될 때는 쌍방 부부 사이에 의견이 합의가 있고 위자료나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분쟁 없이 진행된다면 합의 후 일정 기간의 숙련 기간을 거쳐 이혼 신고를 통해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두 사람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위자료 또는 자산에 대해 나누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판 이혼을 할 때는 반드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 결정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재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소송을 통해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A 씨의 사례는 남편과의 성격 차이 또는 고부 갈등이 있는데 이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결정을 받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격 차이를 이유로 무조건 결혼을 파기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 성격 차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관계가 더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상태이거나 그 연유가 심각한 경우라면 사정에 따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혼인 사유 내용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을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로 총 6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A 씨가 여기서 해당하는 근거를 찾아본다면 민법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하지만 또 명심해야 할 부분이 부부들의 각각의 항목마다 법률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부문은 매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사례에 대해 분석과 검토를 거쳐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며 나의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도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A 씨는 혼자서는 힘들었던 법정다툼이었지만 이혼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법과 관련된 일은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며 자신이나 주변에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시간 낭비와 감정 소모를 하기보다는 유리한 결과로 더 나은 내일을 선물해 줄 수 있도록 잘 알아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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