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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혼인신고전이혼 or 약혼파기책임에 대하여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7. 15:28

 

혼인신고 전 이혼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까요? 사실 혼인신고 전 이혼이라는 말은 개념상 모순적입니다. 이혼은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혼인신고는 혼인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의미하기에, 혼인신고 전 이혼이란 혼인관계가 성립하기도 전 해소시킨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개념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혼전담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은 혼인관계가 이미 성립하여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혼인신고 전 이혼은 이혼의 절차에 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법률혼관계가 아직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복잡한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혼인신고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성질상 강제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누구든 혼인신고 이전에는 관계 파기를 위하여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혼인신고 이전에 당사자 일방이 관계를 파기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단, 이는 혼인신고 전 이혼이 아니라 약혼파기 또는 사실혼관계 해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혼절차가 아님에도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 원칙적 모습: 약혼의 파기

 

약혼이란 혼인을 약속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혼인신고로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므로 약혼이란 곧 혼인신고를 약정하는 것과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장래의 혼인을 미리 예정하고 약혼식을 거행한 후 약혼자로서 상당 기간을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보통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상견례를 하면서 약혼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생각보다 약혼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약혼파기 역시도 먼 훗날 약혼하기로 한 당사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해버리는 등의 형태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만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 연말에 결혼하기로 하였는데 그 사이에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파기하였다면 사실상 이것이 약혼파기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을 약속해 놓고 혼인신고 이전에 그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혼인신고 전 이혼이 아니라 약혼파기의 문제입니다.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된 이상 그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혼인해소와는 달리 우선 파기하는 것 자체를 제재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파기로 손해를 입은 후 이혼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뿐입니다.

 

 

 

 

■ 약혼이 성립한 상황인지를 따져보아야

 

하지만 이것이 약혼파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려면 두 사람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약혼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이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법률상 약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약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약혼예물의 교환은 약혼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약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양가의 상견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반 사정을 검토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약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 누구도 약혼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이에 따른 위자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혼이 성립한 상황에서는 이처럼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혼변호사를 통하여 약혼해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전이라 하더라도, 결혼식을 마친 후라면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 결혼식까지 마친 후라면? 사실혼으로 볼 여지 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완벽한 보호를 받지는 못하는 사실혼에서도 어느 일방의 부당파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됩니다. 이때는 단순한 약혼파기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실혼의 본질상 이혼절차가 필요치 않지만 이에 준하여 이혼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약혼만 한 사이인지 아니면 사실혼인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둘 사이의 구분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른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약속하였지만, 아직 공동생활을 형성하지는 않은 경우라면 단순한 약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혼인을 약속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형성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마친 이후 아직 공동생활을 형성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약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사실혼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약혼 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져 어느 일방이 짐을 싸들고 떠나버린 사례였습니다. 만일 이들이 약혼한 사이라면 부당한 약혼파기에 대한 위자료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겠지만, 사실혼이라면 사실혼의 사이를 일방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처럼 혼인신고 전 이혼에 준하는 여러가지 사례는 그 구체적 모습에 따라 법률적 효과가 상이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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