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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잘못이 있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7. 15:26

 

 

법적 부부가 됐다는 것은 단순히 동거하면서 동일한 가정생활을 하는 차원을 넘어 대외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취급되며 각종 법률적 구속을 받는 중요한 신분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특히 부부간이 원만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824조에 따라 서로 협력할 의무가 부여되었는데, 판례에 따르면 그와 같은 협력의무에 있어 타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성실한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률적 구속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생활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나 육체적으로 배우자에게만 충실해야 하는 정조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고 타인과 애정관계를 맺거나 마침내 성관계를 맺는 등의 성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륜행위를 통해 배우자를 배신하고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소정의 금전적 배상을 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불륜행위를 민법에서는 부정한 행위로 표현하는데, 이성적인 애정감정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에게든 있기 때문에 남편이든 아내든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불륜은 성별 제한이 없으나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술자리가 많은 남성들이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아 많은 아내가 이혼청구 및 유책배우자 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내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남편이 자신의 부정행위 가운데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사 활동이나 육아에만 전념하던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더욱이 사회활동 경험이 적고 친구 등 지인조차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지, 이혼판결에서 확립된 기본법리는 무엇인지를 일반 아내로서는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승소판결은 고사하고 적정한 위자료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애써 남편의 외도를 입증하고 승소를 실시했다고 해도, 남편 측이 철저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대응의 준비를 정돈해 아내 측에도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반증을 실시해, 서로의 책임이 동등 혹은 아내 측에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부분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편의 불륜사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혼인관계의 파탄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인 아내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합리한 결과인 만큼 이혼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유리한 증거자료 획득은 물론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에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유책배우자위자료소송에서 활용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부부간의 충실의무, 정조를 지키는 구속을 일체의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남편과 다른 여성이 성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서적으로 애정을 타인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매매 등을 하여 부정한 성관계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른 사건으로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연애하는 기분이라거나 좋아하는 문자를 보내고 다른 남자와 입 맞추는 모습까지 남편에게 들킨 아내 감 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 명 씨는 감 씨에게 이혼 및 외도이혼위자료를 청구했지만, 감 씨는 명 씨가 상습적으로 자신을 폭행해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이혼위자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자신이 결혼생활에 대해 파탄을 초래하는 잘못을 저질러 배우자가 되었다고 해도 본인만이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라 함은 서로의 잘못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 데 따른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 각자의 과실이 있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상계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르고 전업주부인 자신이 심한 남편의 가정 폭력이나 자신에 대한 애정을 소홀히 하는 등 부당 대우를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다른 남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하면 아내는 유책 행위를 한 배우자임은 분명하죠. 그러나 남편 또한 결혼생활관계가 파경에 이른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서로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주장하여 본인의 유책배우자이자 위자료를 배상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사건은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변론을 이혼변호사를 통해 타당한 소송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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