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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기준과 대처법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3. 6. 16:37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기준과 대처법은?

 

흔히 심심풀이로 하는 질문중에 만약에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무엇을 가져갈건지의 대답으로 이제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이라고 말할 것만 같은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한지 불과 10년남짓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는 스마트폰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편의기능이 들어있지만 몇몇 기능들에 대해서 유독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카메라 기능은 스마트폰의 기종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정도로 없어서는 안될 기능인데요. 최근에는 듀얼카메라니 트리플카메라니 계속해서 렌즈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더 심도있는 사진촬영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면 카메라라는 것은 물론 편리한 도구였지만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될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언론이나 역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카메라의 발명은 그동안의 기록의 역사를 한차원 높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정도의 놀라운 발견이지만, 당장 의,,주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한 물건은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당장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기능을 제외한다고 하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하루에도 수십에서 수백장의 사진을 찍기도 하는 사용자들은 크게 반발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카메라와 이를 통한 사진촬영이 우리의 삶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는 지금, 카메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와 사고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중에는 카메라촬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함부로 사진을 찍어서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스파이 007처럼 숨겨진 카메라로 국가의 기밀을 빼돌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중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다름아닌 카메라촬영죄라고 단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하 카메라촬영죄)는 상대의 동의없이 사람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할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몰카범죄, 도촬, 불법촬영 등이 여기에 속하는 일입니다. 한편 기존에 정보통신이용망법에 의해서 처벌되던 음란물유포에 대해서 카메라촬영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카메라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위가 뚜렷하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처벌기준도 보다 강력하게 변화했는데요. 이처럼 법이 개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카메라촬영죄에 대해서 근절의지를 굳게 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촬영죄는 특히 현대의 SNS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삽시간에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 큰 경각심을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적 위기의식에 의해서 사소한 일상의 행동들이 카메라촬영죄로 오해를 받는 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해라고 하더라도 카메라촬영죄와 같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혐의벗기가 쉽지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흔한 오해중에 하나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인데, 카메라촬영죄는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인화하는 순간이 아니라 촬영의 준비를 끝마친 시점을 이미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증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급하게 사진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삭제된 사진도 수사과정에서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인멸혐의를 추가로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진을 삭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일부혐의를 인정하되 양형자료등을 통해서 선처를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성범죄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대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사건발생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것이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