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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혼소송 정당화될 수 없기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7. 15:24

 

 

연인 시절 서로에게 잘 보이고 싶고 못난 모습은 보여주기 싫은 마음에 본래의 성격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본성을 숨기고 결혼하는 분들이 많은데 혼인을 하게 되어 오랜 기간 지나다 보면 그 본성이 들어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면 귀엽게 보이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데 그것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중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하지만 술을 마셔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겠지, 원래는 다정했던 사람이었는데 라고 생각하여 다시 변하겠지 하고 생각하며 참고 견디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폭행은 자녀들이 있다면 자신만이 당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에게도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폭력성향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 될 수 있어 고치기 힘든 부분이 있기에 폭거한 배우자가 자신이 해왔던 행동에 대해 반성하거나 이를 개선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으니 높은 확률로 다시 폭행을 저지르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폭행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내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부모를 원망하지 않을까, 자녀가 만일 결혼하게 되었을 때 상대측 부모가 안좋은 가정에서 살아왔다고 비난하지는 않을까 등 많은 생각으로 인해 선뜻 절혼을 제기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폭력적행동 때문에 중대한 상해를 입고 난 후에야 결국 폭행이혼소송을 진척하는 케이스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의 피해는 상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폭행이혼소송의 사유는 민법에서 규약한 6가지의 이혼사유에 완전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폭행이혼소송을 당당히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된 의심이나 욕설 등 부부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인해소를 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정확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폭행이혼소송이 원활하게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자신이 반려인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이를 스스로 진척하기란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빙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집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합법적이고 확실한 증빙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럴 경우 법적인 지식이 많고 다양한 폭행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전문법률인과 함께 상담을 통해 진척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진이나 영상, 폭언과 욕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병원에서 진료한 진료기록, 주변인들의 증언, 경찰이 출동했다면 출동기록 등 여러 방면에서 수집이 가능합니다. 독자적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인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씨와 유씨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유씨는 혼인기간 내내 과다한 음주를 하였고 한씨는 유씨의 치료를 위하여 유씨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퇴원 이후 유씨는 한씨를 원망하며 폭언과 협박을 지속해왔습니다. 유씨는 한씨의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이를 피하려는 한씨를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유씨와 한씨는 별거중에 있습니다. 별거하기 전 사무소에 내방하여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 폭행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시 한씨의 소송대리인은 유씨의 한씨에 대한 협박행위 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한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한씨와 유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유씨의 행위는 한씨측의 주장과 같이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한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유씨에게 있으므로 유씨는 한씨에게 위자료로 2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폭력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혼전문가에게 상의를 통해 폭행이혼소송을 잘 제기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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