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이혼법률사무소 통하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7. 15:22

 

우스갯소리로 인터넷에서는 모두가 법률 자격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 어떠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책이나 신문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무한에 기까운 정보 저장 공간을 통해서 스스로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 확인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면 많은 네티즌들이 이에 대한 갑론을박을 하면서 댓글을 달아 줍니다. 따라서 그 어떤 시대보다 정보를 얻기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1년에 갈라서는 하는 사람들의 수만해도 11만 5천쌍에 이르며 한번이라도 소송을 통해서 홀로서기를 고민해 본 사람의 숫자까지 합치면 무려 수백만명에 이릅니다. 따라서 이들 각자의 경험과 들었던 조언 등을 바탕으로 각양각색의 답변을 인터넷에 달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반인들이 조언도 유용할 때가 있고 특히 법률조문의 경우 법제처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틀린 정우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송사에 돌입하게 되면 관련법령과 절차를 제대로 숙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대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혼법률사무소의 조력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주장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으로서는 어떻게 이러한 자료를 모으는지 알기가 어렵고 또한 소장이나 변론에서 어떠한 주장과 논리를 펼쳐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충분히 유리한 상황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사 진행 중 대응을 그쳐 회로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들이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실제로 1심 재판에서 패소를 한 다음 그제서야 이혼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생활 등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 개인적 질병치료 등으로 소송에 집중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험과 노하우,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에게는 안전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였다면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그러한 합의 의사를 확인하면 법원에서는 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경우에도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데 무작정 합의를 빨리 하고싶다는 이유로 상대 배우자가 터무니없이 거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거나 위자료 배상을 원했을 때 이을 그대로 수용한 나머지 실제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데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언제든 배우자와의 합의가 결렬되려면 재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자세한 상의를 해 두어야 합니다. 협의가 실패한 경우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꼭 스스로가 법원에 출석하여 대립되는 주장을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가사소송법에서는 신중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조정 회의한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법률 혹은 그에 준하는 주재자가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조정안을 제안하게됩니다. 이때, 그 안건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과거 판례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혼법률사무소와 충분한 상의를 하여 어떤 선택이 효과적인 것인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혼법률사무소를 통하면 더욱 더 유리한 것이 조정 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참석 의무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법률사무소의 대리출석을 통한 조정 시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게 되면 다음 절차는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에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루기 위한 주된 책임이 부부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주장과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이러한 유책 행위는 비단 가부를 결정짓는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책행위의 인정은 당사자의 위자료 배상책임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대 배우자의 잘못으로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일을 한다는 점을 합당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혼인기간이 오래되어 쓸수록 부부간의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자산이 많게 되는데, 이러한 자산을 각각의 어떻게 변할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경제적 수입이 없었던 전업주부가 다소 불리할 수 있는데 최근 판례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나 배우자의 내조에 대한 간접적인 행동들도 충분히 기여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산분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배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던 자산이라 하더라도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현재 시점에서 미리 분배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이나 배우자가 퇴직을 하면서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한 분배의 문제인데 이러한 연금, 퇴직금에 대한 분배 역시 쌍방의 협력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 타당한 분할반영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법률사무소와 함께 과거의 재산분할 사례를 자세하게 분석하여 이를 제시함이 올바르다 할 것입니다.

 

만약 쌍방 사이에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판결도 같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적정한 양육비는 어느 수준인지, 친권 양육권에 대한 귀속은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역시 기존의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자녀의 복리를 중점으로 하여 대응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