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남편바람이혼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7. 15:09

 

 

서로 알지 못하던 남녀가 혼약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여 정식으로 배필이 된다는 것은 최근과 같은 시기에는 매우 귀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을 맺은 지 몇 년도 되지 않아 애정이 식어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여 부부의 연이 파경에 이르고 이로 인해 절혼 청구를 하기 위해 이혼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고령의 부부, 결혼 기간 20년 이상 부부들의 황혼절혼이 많아지면서 수십 년 전의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들어 남편바람이혼을 청구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기한 절혼 신청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모르고 무턱대고 남편바람이혼 청구를 하려는 아내들도 있기에 사전에 이혼변호사와 정확한 법률자문을 거쳐 그 이후 파탄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 등을 합리적으로 수집,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믿었던 남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에게 애정을 품고, 급기야 성적 관계, 간통소행까지 하였다면 이를 용서하고 성혼생활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부부관계라는 것도 일종의 사회적 계약의 하나이며,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부부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른 사람과 부정한 소행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정조의무는 부부가 지켜야 의무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상 절혼 신청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서는 가장 우선되는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소행을 들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기혼자로서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외도, 불륜, 내연 관계 등을 맺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 사유를 들어 재판상 이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혼인신고 등으로 인해 적법하게 형성된 둘의 연은 법적으로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외부의 사람으로부터도 보호받지만 부부 내부적 관계에서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부정한 짓으로 인해 공동 관계가 침해받았고, 그로 인해 아내가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과 바라지 않던 파경을 맞게 됨으로써 감내해야 하는 무수히 많은 유·무형적 피해에 대해서도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혼위자료 청구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소행은 흔히 생각하는 성적 행동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혼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교섭을 하는 예는 2015년까지는 형법에서 간통죄 규정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남편과 그 상간녀를 함께 형사적 처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국가의 형벌권이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과 상간녀의 잘못된 성행동이 민사법, 가사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남편은 물론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관련 판례에서는 남편바람이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둘 사이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권도 없는 일반 개인인 아내가 남편과 내연녀의 성관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할 수는 없으므로 그에 따르는 잘못된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증이나 당사자의 인정진술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간 판례에서 인정한 부정한 행위를 보면 외간 남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밤새 거실에 누워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 문자에서 성적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던 경우, 아내의 보험 명의를 남편의 앞으로 돌리라고 조언을 한 경우, 해외 호텔이나 국내 모텔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기 쉬운 공간에 남편과 제3의 여성이 함께 투숙한 경우, 다정한 자세와 접촉하는 사진 등을 SNS에 올린 사례, 알리지 않고 다른 여성에게 전세금을 지원하거나 고가의 선물을 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남편바람이혼 사례로는 혼약 전의 예물까지 문제가 되어 소송전을 벌인 아내 A 씨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성 A 씨는 의사라는 높은 연봉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 못했고, 결국 집안에서 소개를 해주는 남성 B 씨와 교제를 하고 이른 시일 안에 혼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A 씨보다 남성 B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는데, 심지어 1억 가까이 학자금 부채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A 씨 측에서 고가의 브랜드 자동차를 예물로 선물해주고 신혼집으로 자신이 서울의 비싼 아파트를 준비하는 등의 열의를 보여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연분이 형성이 되지 않았던 탓인지 남편은 결혼식 이후부터 이상한 행동 하였는데, 잦은 음주를 하고 심지어 방안에서 소변을 보는 등의 심각한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더불어 과거에 알던 여성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났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일하던 병원의 간호사와 내연 관계를 맺었고, 이를 알게 된 A 씨가 화를 내자 오히려 A 씨를 나무라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더는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A 씨는 남편바람이혼 소송 및 위자금 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아직 혼약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B 씨의 학자금 은행 빚은 상환해준 것과 결혼 전에 선물로 준 고가의 승용차를 돌려달라는 위자금 청구 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은 자동차나 학자금 부채를 갚아준 것은 혼인 전의 일이며, 조건 없이 A 씨가 자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이는 절혼위자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처음부터 결혼 당시에 애정이 없었음에도 재산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 결혼을 하고 여러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은 남편 B 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자동차와 학자금 대출 상황 금액을 돌려주고, 외도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남편바람이혼 사건은 아내로서는 매우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하지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증거물자를 모을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까지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장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도 많으므로 법적으로 실수 없는 이혼 절차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다각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