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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이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4. 17:15

 

과거에만 해도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는 일이 적었습니다. 해외여행 자체가 불법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외여행이 합법화되면서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점차 부강해지고 케이팝 등이 유명해지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국제적인 교류가 많아진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인터넷일 것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소통이 가능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공장 등의 삼디업종에 대하여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해외노동자들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결혼을 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문화가 생겨나면서 동남아 등의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케이팝이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인기를 끌면서 한국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이로 인한 국제커플들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유학이나 해외취업 등을 이유로 한국에 왔다가 만남을 갖고 결혼까지 이어지는 국제결혼 케이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다문화가정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가 자라온 환경과 문화가 다르다 보니 사소한 일도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언어 등의 차이로 인한 오해로 빚어진 갈등도 많습니다. 그렇게 부부싸움이 많아져서 다문화가정이혼까지 하게 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이 이혼하는 건수가 혼인건수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갈등과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싸움이 계속되고 고통스럽다면 이혼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정이혼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일단은 국제부부의 경우에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을 따르게 됩니다. 이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상거소(주소)가 있다면 우리나라 민법을 따라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그런데 다문화가정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갑자기 자신의 나라로 출국하여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하여 소재지조차 모를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배우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을 말합니다. 공시송달은 원고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당사자의 주소, 거소, 근무 장소 등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법원에 납득시킨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 또는 외국에서 할 송달할 경우 2개월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당사자나 법원은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며 대한민국 법에 의해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부부가 다문화가정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서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결정해야하며 양육권이 없는 쪽이 양육비를 주어야 하며 또한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등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례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혼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아내 베씨는 결혼한 지 4년차 된 다문화부부였습니다.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내는 베트남 사람이었고 김씨는 한국사람으로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나이가 어느정도 있었고 경기도 근교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베씨와는 베트남 결혼 중개소를 통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씨는 나이가 조금 어린 편이었습니다. 처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베씨가 심심해보여서 컴퓨터를 하나 사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베씨는 컴퓨터를 하던 중에 게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게임중독에 빠져서 하루종일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심각해져서 베씨는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저귀에 변을 보아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고 밥도 제때에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김씨가 베씨에게 화를 내었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김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씨가 게임중독에 빠져 자녀와 가정을 돌보지 않는 등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법률대리인과 함께 베씨가 게임중독에 빠져 가정을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중독에 빠져 자녀를 돌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양육권 역시 김씨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다문화가정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경력이 많은 법률대리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해주고 케어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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