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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로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5. 14. 17:12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여 인생의 반려자가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여 그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하여 결혼을 하지만 서로가 살아온 길고 길었던 다른 환경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툼을 하다가 갈등이 커져서 이혼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랑이 어긋나 외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시고 가사전문로펌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한다는 것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러한 부정적인 시선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용기를 부러워하는 분들까지 생겨났습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말까지 있듯이 그 전에는 그런 사회적인 시선들이나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과 결혼 후의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이혼을 참아왔다가 요즘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이혼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황혼이라도 가사전문로펌을 찾아 그 용기를 내보는 것이죠.

 

이렇게 평생을 나와 맞지도 않는 사람과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한번 사는 짧은 인생 정말 가치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 중에는 자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받게 될 상처나 아픔을 생각해서 그리고 엄마나 아빠의 빈자리로 인해 공허함을 느끼게 될까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사는 삶도 있지만 나를 위한 삶도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가사전문로펌을 찾아 나를 위한 삶을 실현시켜보세요.

 

 

 

 

양육권

 

이혼을 하게 되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그 자녀를 누가 양육해야 하는 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 837조 1항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 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때에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어떤 부모와 더 친밀한 지, 그리고 자녀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의 의사 또한 고려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권

 

그리고 양육권과 함께 친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입니다. 그 권리에는 자녀의 안위를 보호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자녀가 머무르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결정하고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자녀의 교육과 보호를 위해서 적정한 선에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 자녀의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 자녀가 상업적인 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 자녀가 자녀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를 하면 이에 대한 대리권 등이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큰 차이라면 친권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육비

 

그리고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양육권이 있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자녀의 나이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비양육자가 산정된 양육비를 만일 1번이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인데 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연유 없이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30일 이내에 감치 등의 조처가 내려질 것입니다. 혹시라도 2번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모든 배우자의 급여를 주는 직장으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과거에 받지 못했던 이전 금액도 일괄 청구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사전문로펌을 통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 이후에 모은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명의가 누구의 것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을 하는 대상에는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분할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중요한데 기여도는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입니다. 그리고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에 받은 증여나 상속 등과 혼인 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에 상대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민법 제 751조에 의거합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그내용으로 이혼을 하면서 상대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이혼시에 분쟁이 되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가사전문로펌으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부담도 크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서 이혼소송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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