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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왜 선택하게 되나?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26. 17:20

조정이혼, 왜 선택하게 되나?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이 협의가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가입니다. 실무적으로 협의이혼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배우자 상호 간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산과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견해의 차이가 커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적으로는 합의가 되었으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을 우려하는 경우가 문의하시는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일전에도 설명드린 바 있지만 협의로 혼인을 해소하는 부분에는 그 나름의 이점이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의 경제적 이점, 소송절차상에서 이른바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어 혼인관계 해소의 과정에서 자녀들이 상처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점이 이에 해당됩니다.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부모 상호 간에 감정적 대립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정이나 재판을 통한 혼인해소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조정이혼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왜 조정이혼을 선택하시는지에 대하여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사건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재판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고 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재판에 앞서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재판 전에 조정과정을 먼저 거쳐 조정의 성립 결과에 따라 소송법상의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부릅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 공시송달로 당사자 일방이나 양방을 소환하여야 하는 경우나,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그 절차를 거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음이 자명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의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에 혼인관계해소에 수반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면 합의된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이 성립된 것이고, 성립된 조정은 법률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보고적 신고로써, 이미 성립된 이혼을 유관기관에 보고하는 과정일 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확정된 혼인해소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조정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다르고, 재판상 이혼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재판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는 경우에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조정조서 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강제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절차에서 부부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즉, 강제조정을 할 수 있고, 강제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송달 후 2주일 이내에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의신청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그 심급의 판결선고 직전까지 이의신청 그 자체를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서 접수 시점에 조정결정 등은 판결로 확정됩니다.

이렇듯, 조정을 통한 혼인해소는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와 다릅니다. 조정이혼을 선택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경우와 같이 재판상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양측의 일치된 의사,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가 있다면 그 액수와 지급방식 및 시기의 확정,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액, 분할 방식 및 시기의 확정,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의 확정사항이 조정조서에 기재됩니다.

조정조서에 기재되게 되면 협의를 통한 혼인해소와는 달리 기재된 내역은 강제력을 지니게 되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등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협의를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강제력이 없게 되어 혼인관계 해소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심판청구는 2년 이내에, 위자료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로 본안사건이 되어 소송 및 심판을 받아야만 강제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협의를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려는 분들께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확실하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서,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조정이혼을 선택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랜 혼인기간의 과정을 마치고 각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장받고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미력하나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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