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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적용기준알아보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2. 11. 16:53

음란물유포죄 적용기준알아보자


helloquencce, 출처 Unsplash

대체 어떤 사람들이 법으로 금지하고 엄중히 처벌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란물 같은 것을 유포하며 그것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할까 싶습니다만, 이런 범죄는 항상 우리 가까운 곳에서 태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번화가의 한 오피스텔에서 10여 명의 직원이 음란물을 유포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위장을 하고 웹하드 두 곳을 유통경로로 삼아 그동안 54만여건의 음란물을 유통시켜 20억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StartupStockPhotos, 출처 Pixabay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유통 시켰을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판매하도록 방조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이에 관계된 일반인들도 추적하여 조만간 음란물유포죄처벌로 체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특례법으로 이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와중에 이러한 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들이 음란물유포죄처벌로 체포되고 중형을 받는 일이 소리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음란물을 공유하고 유포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음란물의 공유란 오직 적나라하고 강렬한 영상이나 이미지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며, 작은 사적 그룹 내에서만 공유한다고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님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됐던 버닝썬 사건과 그에 관련된 연예인들도 이처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 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 못 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으로 감상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헤비 업로더로서 예상지도 못한 음란물유포죄처벌 소환장을 받게 된 사람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가 스트리밍 또는 P2P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사용자 자신이 음란 영상 허브가 되어 의도치 않게 타인과 그 영상을 공유하게 되거나, 자신의 디바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서버에 자동으로 업로드 시키는 등의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되어 생겨나는 해프닝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이 몰랐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음란물유포죄처벌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지요, 이러한 경우, 그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특화된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혐의 행위에 전혀 고의적인 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러한 대처가 늦어지게 되면, 유죄 확정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에는 화학적 거세, 전자 발찌 착용, 사회봉사활동, 성범죄 방지 교육 참여 등의 보안처분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 중 가장 무서운 것은 개인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입니다.

 

이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 최고 30년에 걸쳐 취업하는 곳, 이사하는 곳곳 마다 자신의 성범죄 기록과 상세한 신상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지되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는 최근까지도 보안처분으로 인해 남들의 눈을 피해 밤에만 몰래 숨어 다녀야만 하는 고통 받고 있는 모 탑 가수의 경우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CoolPublicDomain, 출처 OGO

음란물유포죄처벌을 이해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받아내었던 한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서술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평소 토//트나 웹하드 등의 파------트를 이용해 영화나 성의를 다운 받아 보는 것을 즐겼었습니다. 이때도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공유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과 영화 몇 가지를 다운 받았습니다만, 며칠이 지나 경찰서에서 음란물유포죄처벌로 조사를 임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공유 사이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 받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다운로드 폴더에서 이전에 저장 되어 있었던 음란물이 역으로 업로드 되었던 것입니다.

해당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배포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범법 행위로 절대 우습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변호인은 이미 경찰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해 절대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성실하게 협조를 하였으며,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하고, 여기에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준비한 양형 자료들을 더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