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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매뉴얼 대리인 조력 받아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26. 17:17

이혼조정매뉴얼 대리인 조력 받아야

 

사랑하고, 아끼고, 행복을 생각하고 한 결혼. 하지만 결혼은 현실입니다.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이 다르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이혼을 생각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혼을 결심했다면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지만, 이를 끊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관한 의견이나 재산 분할, 양육에 대해서 모두 합의가 얻어지면 합의 이혼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혼인 해소를 결심하고 있는 상황이면 서로 좋은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모두 합의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1개월에서 3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많이 고민해야 하지만 귀찮고 이른 이혼을 원해서 숙려기간까지 단축하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 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숙려기간까지 줄일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이혼조정매뉴얼에 따라서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변론기일을 거쳐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자산분할이나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을 서로가 원하는 바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으로부터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받아야 합니다.

이혼조정매뉴얼은 협의이혼에 대한 숙려기간을 갖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적인 부분은 물론 비용적으로도 절약할 수 있고 개인사정과 직장에 대해서도 큰 제약이 없기 떄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한 이혼을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혼이 서로 결정된 상황에서 빨리 결말이 나고 싶은 상황이라면 조정을 통해 이혼을 빨리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조정요청서를 제출하면 대개 12개월 이내에 기일이 정해집니다만, 그날 조정조서가 끝나면 파국이 확정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위자료나 자산분배에 대해서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찍 이별하고 싶어서 이혼조정매뉴얼에 대해 상의한 사례를 예로 들며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와 이 씨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2년 정도 부부로 지내다 보니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가약 후 알게 되면서 정이 떨어지고 다툼이 발생하는 등 서로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고 결국 혼인 해소를 결심했습니다. 서로 이혼에 대해 동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제대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법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조정을 거쳐 진행했습니다.

이혼은 합의가 아니라 조정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하다시피 이혼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파국 후에 추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일에 자리를 마련해 진행하고 조정위원도 함께 출석해 향후 혼란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하기 때문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합의 이혼에 비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상대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조인이 자신을 대신해 대리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기 싫은 배우자와 마주하지 않고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조정신청서를 받고도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이혼조정매뉴얼대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마다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은 각기 다르며, 어떤 방법이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올바른 자각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이하게 대처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법을 저지를 수 있고, 정당한 위자료나 자산 배분 등을 받지 못해 이혼 절차가 완료될 수도 있어요.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한 경우 신속하게 법률가의 도움을 받고 이혼조정매뉴얼도 확인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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