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이혼소송중외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의 상태라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23. 17:42

이혼소송중외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의 상태라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성격차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 부부가 이혼을 하는 데는 비슷할 수는 있어도 모든 것이 동일한 이유는 없을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특히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법적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혼을 고려하는 기혼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다면 협의이혼을

 

협의이혼을 할 때 이유여하를 막론하여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령 부부 중 한쪽이 심각한 잘못을 하였거나 결혼생활의 본질에 반하는 유책성이 높은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 여부는 위자료 배상의 여부로 다투어야 하고 협의이혼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이혼을

 

하지만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할 경우 법적으로 강제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이혼절차를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재판이혼절차를 이용할 경우 협의이혼에서처럼 사유의 제한이 없지 않으며 민법에서 정해진 이혼사유, 그것도 자신이 아닌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있거나 배우자의 유책행위 보다 자신의 그것이 더 심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그러한 이혼사유들을 정하고 있는데, 첫째 사유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할 때입니다. 결혼생활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정서적 교감, 육체적 교섭이 이루어지며 그것이 서로에게만 충실하겠다는 약속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잘못보다도 결혼생활이 있어 부부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은 부부 중 일방의 부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일상적인 언어로는 불륜, 내연관계, 외도행위 등으로 표현하는데 판례에서는 부정한 정교행위를 의미하는 간통행위 뿐만 아니라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신적, 육체적 충실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언행도 재판상 이혼청구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중외도, 또 다른 유책행위인만큼

 

그런데 만약 현재 이혼을 하기 위해 서로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아예 한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계속중에 있는 상황에서 부부 중 일방이 외도를 하였다면 이것이 또 다른 혼인관계 파탄를 야기하는 유책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도 함께 부여되는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의 외도 행위는 혼인관계에 대한 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며 배우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위자료 배상 책임도 함께 문제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에서는 혼인에 대해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혼 신고가 되지 않아 혼인이 효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유책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절차에서 1차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숙려기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아직 최종 인용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혼소송중외도도 유책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불륜이라면

 

이는 이혼소송에 제기된 이유가 상대방이 외도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제기하였는데, 이혼소송 청구 이후에 다른 사람과 또 다시 불륜관계를 맺은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이혼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외도행위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았는데,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 부부 중 일방이 불륜행위를 하였고 이것이 알려지게 되어 이혼사유로 추가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꼭 피고 배우자가 불륜을 하는 것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주장하면서 이혼청구를 하는 원고측에서 외도를 할 경우 피고측에서 맞대응을 하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바라보는 이혼소송중외도

 

다만 우리 판례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재판이혼절차에만 이혼소송중외도가 문제될 뿐, 이미 서로 이혼을 하려는 의사가 명백히 있는 상황에서 이혼사유의 다툼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로 이혼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보호받을 혼인관계의 실질이 없기 때문에 외도를 하여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에서 부부 각자가 다투고 있는 사항이 이혼 그 자체가 아니라 유책행위의 소재나 정도, 재산분할의 비중, 위자료 배상 여부 등이라면 이미 부부가 이혼의 의사가 있고, 이는 서로에게 부부로서의 의무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도나 불륜행위를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혼의사의 합치는 제한적으로 해석되는데, 자칫 이를 확대해석해버리면 이혼소송중외도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결 중에서는 이혼소송 청구를 받은 피고에서 결혼생활이 파탄이 된 유책행위는 상대방인 원고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을 하겠다고 답변서에 밝힌 경우에는 이혼소송중외도를 사전 양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결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배우자는 별개의 소로써 이혼소송을 청구하였는데, 소송심리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별소를 취하하고 같은 청구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여 본소와 병합처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피고 배우자는 심리 계속중에 자신은 원고 배우자의 주장을 따를 수 없다고 다투던 중에, 원고가 간통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 배우자는 자신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조건없이 승락한 것이 아니라,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부정한 정교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묵인한다는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합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대법은 판결하였습니다.

다른 판결로는 이혼절차 진행 중 가사조사가 3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때마다 부부간에 재사분할이나 위자료 항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서로가 이혼을 하겠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로의 부정한 행동을 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혼소송중외도는 이미 문제가 된 이혼사유에다가 추가로 유책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만큼 이혼변호사의 조력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https://gammyung.mnz.co.kr/7038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http://pf.kakao.com/_GVsLxb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http://divorce.gammyung.com/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