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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사전처분 정해진 양육비 받지 못한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23. 17:38

양육비사전처분 정해진 양육비 받지 못한다면

 

이혼을 한다는 것은 부부 각자에게 크나큰 고통이 되지만 부모 중 한쪽과 이별을 해야 하는 자녀에게는 더욱 크나큰 심적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부가 더는 공동의 결혼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경우 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부 중 한쪽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에게 제한된 공동양육권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성장에 혼란 준다는 이유로 부부 중 한쪽만 양육권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양육권자로 재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육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법적 혼인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혼외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친 자식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던 재판이혼이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지정과 더불어 양육비에 대한 결정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만약 이러한 양육비를 양육비 부담자가 이행하지 않게 되면 양육권는 양육비사전처분 등을 통해 양육비의 지급 강제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양육권자들이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크나큰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이혼 이후에 양육비사전처분 등의 법적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혼을 할 때부터 적정 양육비 결정과 이에 대한 이행담보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양육비 결정 구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민법상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합의를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에게 키워할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혼 후 각자가 해야 할 의무를 합의한 서면을 법원에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양육비 관련 합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구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에 이혼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는 얼마를 어떻게 부담할 지에 대해 합의가 없다면 가정법원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정본으로 제출해야만 협의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통해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이혼을 통해서 이혼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혼소송 가운데 부부가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결렬되었다면 가정법원에 강제적인 심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양육비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드는 비용은 각 개별 가정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자녀연령은 물론 원래의 생활 소비 습관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정법원이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양육비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강제적인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표준양육비 기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몇 년 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많은 연구 끝에 매년 발표하는 기준표입니다. 일반 도시 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자녀연령, 자녀의 수 등을 감안하여 표준적인 양육비를 정고 있는 기표입니다. 당표를 기준으로 하여 가정법원은 개별 사항에 따라 사업비를 더 추가로 결정하거나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부간의 합의 혹은 법원에 강제적인 재판 의해서 양육비 액수와 지급 시기 방법 등에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양육권자와 자녀는 생활상 큰 경제적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이혼 전에 마땅한 직업없이 배우자의 경제적 활동에 의존하며 자녀를 키왔던 전업주부의 경우 이혼 후에는 생계 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경제 활동 가운데 자녀까지 양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조차 하지 않는 경우 양육권자는 법원에 양육비 사전처분등 법적 대응을 하여 자신이 원래 받았어야 할 양육비를 전부를 소급해서 받고 앞으로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담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는 조정이나 합의, 판결 등으로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양육비를 줘야 할 당사자가 급여생활자라면 바로 월급 계좌에서 지급을 강제하는 양육비 사전처분을 받아 장래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급여생활자가 아니거나 자산은 많은데 소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받는 등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탈하고 있다면 아예 양육비 의무자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 의무자 소유의 임대차보증금, 주택 소유권, 금융 계좌 등에 질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고 향후 양육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양육비 보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육비이행명령 혹은 담보제공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육비 의무자가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면 법원은 양육권자에게 지급 곤란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는 매달 지급 받아야 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필요한 양육비를 미리 계산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 사전처분 등 양육비 미지급 관련 법적 다툼은 이를 모르는 많은 양육권자에게는 큰 고통이 될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혼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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