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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기일 짧은 시간내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21. 16:56

이혼조정기일 짧은 시간내에

 

혼인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제2의 인생을 좌우하니까요. 부모 아래 있던 자신이 본인만의 가정을 새로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중히 결정하고 고민하며, 혼인에 대한 낭만과 기대감이 존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는 달리 법적 부부관계를 끊고 싶어 하는 분들이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이혼가정에서는 본인이나 본인의 아이가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려워 했습니다. 이혼녀나 이혼 남성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혼인을 해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관점이 변하여 많은 사람이 개인의 삶에 대해 더 중요시하게 되므로 이혼이 상처가 아닌 시대에 이르러 많은 부부가 다양한 이유로 헤어지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로의 친권, 양육권, 공동재산의 분할이라는 모든 면에서 의견이 일치하여 쉽게 법률혼을 정리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각자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의사가 본인과 다르면 결국 법원의 도움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결합을 하루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억울할 것이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태에 대해 좋은 결론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의로 진척된다고 해도, 슬하에 미성년의 아이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아이가 없으면 1개월의 시간이 필요로 하므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기의 피해에 대해서 확실한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부가 이별을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쟁취해야 할 것은 친권, 양육권, 양육비, 공동재산 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의견이 대립하는 사유가 적다면 이혼조정기일을 통해 원만하게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이혼소송 전 조정단계를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서로가 원하는 서로의 희망과 해결조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조정에서는 가정법원이 담당하고 제삼자의 관점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정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소송까지 내지 않고 이혼할 수 있으며, 합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결정합니다. 복잡한 다툼이 시작되기 전에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조정이 잘되면 비교적 빨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의 신청방법은 자신이 조정신청을 하는 것과 소송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이전 단계인 조정을 먼저 진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과정을 원할 경우 법원에 직접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소장 또는 중재신청서 각 1, 부부 각각의 혼인 관계증명서 각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양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각의 기본증명서 기타 각종 증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혼조정기일 안내통지서를 받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날에 맞추어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되며,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날짜 변경을 신청하거나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삼자인 변호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가사조사관이 가정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시간을 갖고 조정단계에서는 조사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진술하는 시간을 갖고 이때도 대리인이 대신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의 힘으로 진술할 자신이 없거나 처음 경험하는 것에 당황할 때는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해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강제 결정되거나 화해 권고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화해 권고는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중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2주 이내에 불복의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명한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여 결정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절차가 종료되어 재판절차가 제기됩니다.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당연히 힘든 일입니다. 더불어 이런 것에 대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손을 잡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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