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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이혼소송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나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9. 17:25

출이혼소송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나

 

안녕하세요. 부부 사이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겠죠? 행복하면서도 사소한 일로 싸우고 상대방에게 화가 날 수 있다고 해서 사소한 일로 연인처럼 쉽게 이별을 선택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대화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이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갑자기 집을 떠나게 되면 너무 답답합니다. 결혼해서 법적인 부부관계가 형성된 경우 서로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처럼 가출한 경우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배우자가 집을 나가버려 더 이상 은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을 추진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해서 단순히 서류정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나 양육비 등에 관한 문제나 재산을 나누는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가출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상황이라면 이런 일을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꼭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출이혼소송을 내기 위해 법률가의 도움을 받은 A 씨의 일화를 짚어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 B 씨와 이혼하고 양육권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A 씨가 부인 B 씨에게 재산 분배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살아온 기간도 있었지만, 아이를 남겨두고 집을 나와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워야 했던 기간이 너무 길어 그동안 어머니를 찾는 아이를 키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은 부군 A 씨는 법조계를 찾아 가출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A 씨는 아내에게 재산을 분배해야 할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나눠주면 아이와 함께 살 집을 구하기도 어려워질 상황이었어요. 대리인은 아이를 두고 가출한 아내가 분담해야 할 아이의 양육비는 혼자서 책임져야 하고, 개인의 빚을 정리하지 못해 갑자기 말도 없이 가출해 버린 아내에게 가정이 파탄 난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육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1심에서 주기로 한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재산 배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혼자 모든 것을 진행했다면 놓칠 수 있었던 어려운 문제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이 가출 이혼 소송을 통해서 자청한 이혼을 추진하고 아이와 행복하게 재산적인 면에서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출이혼소송에서 재산 배분이나 위자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재산 가증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배분에서 두 사람 중 누가 더 자산을 형성하는지, 또는 감소하지 않도록 본인이 얼마나 가정에 이바지했는지, 위자료의 경우 부부 중 누구에게 가정이 파탄 난 책임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으로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했거나 혼인 중이더라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가출이혼소송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 씨는 아내 Y 씨와 두 자녀를 두고 살았어요. 하지만 남편 J 씨의 과도한 음주와 외박을 견디지 못해 Y 씨는 집을 떠났습니다. Y 씨의 설득으로 J 씨는 잠시 집에 돌아왔지만 한 달 만에 연락을 끊고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결국, 딸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자 Y 씨에게 하소연했죠.

1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갈등을 극복할 의지가 없으므로 미성년 자녀를 둔 채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까지 낳은 J 씨에게 이혼의 근본 이유가 있다고 해석해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 청구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J 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자녀의 영리를 위해 반드시 이혼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이기 때문에 유책 사유를 가진 반려자에게도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1심 판결을 뒤집고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장기간 부부는 별거를 해왔기 때문에 10년 이상 독립된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물론 J 씨의 과도한 음주와 외박으로 혼인은 파탄 났지만, 더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J 씨가 출가한 뒤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두 사람의 관계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난 것입니다. 이처럼 반려자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부부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청구를 냈다고 해서 바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출로 인해 더 이상의 합가 생활이 불가능해졌음을 입증하는 데 법률적인 도움을 얻어 함께 가출이혼소송을 제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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