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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 혼자서 하기는 역부족이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9. 17:22

재판이혼소송 혼자서 하기는 역부족이라

 

결혼을 하고 유효한 법률혼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부부 중 한명이 혼인신고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이혼은 전혀 다릅니다.

 

부부는 정신적인 측면, 육체적인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공동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부모나 자식보다 더 법적으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부양의 의무나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부부관계의 유지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바, 이혼의사 신청이 순간적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잘못된 것이여서 나중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의사를 철회할 경우 법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법적인 이혼절차를 통해서만 유효한 이혼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이혼절차는 협의이혼절차와 재판이혼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가사소송법에서 이혼소송을 할 경우 필요적 전치주의에 의하여 이혼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혼조정신청을 하거나 하지 않았더러다 법원이 직권으로 이혼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일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당연히 협의이혼절차인데 이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겠다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고, 그러한 숙려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의 의사가 확고한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정법원은 이혼의사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배우자를 설득하여 가정법원에 같이 출석을 해야 하고, 숙려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재방문을 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고, 특히 부부 재산에 대한 이견이 극심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재판이혼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해 신고되는 이혼건수는 약 11만에서 12만건 정도인데, 그중에서 재판이혼소송과 이혼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이 되는 비중은 약 33% 내외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비중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따른 이혼절차 진행을 하는 협의이혼절차와 달리 재판이혼소송(이혼조정절차 포함)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아 변론준비기일에서 쟁점 정리, 필요 증거 다툼 및 변론기일에서의 실제 양측의 대립되는 주장의 다툼 등 소송법적 공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변호사 도움없이 소송을 진행하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쉽상입니다.

 

이는 특히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변호사 도움없이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거나 불륜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준비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대로 된 증거수집이나 법리 검토를 하지 못해 실제 법원에서는 도저히 청구취지를 인정할 수 없어 패소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이혼소송 판결 중에서는 자신의 남편이 이웃집 여성과 잦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이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는 부정한 행위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에서 아내가 있는 남편이 이웃집에 사는 여성과 한달에 몇백통 이상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는 하나 문자 내용에서 부정한 관계를 추단할 만한 것이 없고, 기타 성적 행위가 있었다던가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는 취지로 패소판결을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절차만으로는 도저히 이혼의 성립 및 재산분할 등의 분쟁해결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은 이혼변호사 조력을 받아 법률적으로나 과거 판례를 기초했을 때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타당하게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판이혼소송의 기본 단계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일단 재판이혼소송은 이혼을 구하는 원고측 배우자의 이혼소장 작성 및 제출로 시작이 됩니다. 소장의 제출을 받은 법원은 이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본을 피고배우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만약 정확한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수차례 우편송달에 실패하고 기타 다른 보완송달로도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피고 배우자의 출석 없이 이혼재판을 열수가 있습니다.

 

유효하게 원고측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장 부본을 받는 피고배우자측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이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준용에 의해 원칙적으로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이 가능하나 이혼이라는 당사지의 지위에 중요한 법적 효과는 가능한 피고배우자의 답변서를 기다렸다가 다음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배우자는 원고측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이혼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이혼의 의사가 있더라도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은 피고 본인이 아닌 원고측에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혼소송은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이혼재산분할 심판이 함께 병합심리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각각의 기여도는 어느정도인지, 장래 수령이 예상되는 연금, 퇴직금은 정확히 어느정도이며, 그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는 어느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소중한 본인의 이혼 관련 권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를 통해 스스로의 권익을 찾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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