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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 합당하게 마치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6. 17:02

재판이혼소송 합당하게 마치려면

 

시작이 곧 반이라는 말처럼 어떤일을 하던지 성공적인 출발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시작이 창대했다고 하더라도 끝이 좋지 않으면 좋은 기억으로 남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인연도 마찬가지인데요. 더군다나 법적으로 부부사이가 된 사이라면 더더욱 끝맺음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혼인관계를 끝내는 일을 우리는 이혼이라고 말하는데요. 해를 거듭해가면서 높아져만가는 이혼율을 살펴보면 이혼이라는 것이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혼소송 때문에 수개월 길게는 1년이상 난황을 겪기도 하는등, 생각보다 어려운 절차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쉬운 예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사들의 이혼소송이 수년간 이어지는 경우를 심심치않게 찾아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연예인들처럼 재산분할 액수가 크거나 유책사유에 대한 공방이 치열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을 크게 나눠보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소송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두 사람사이의 협의를 통해서 이혼하는 것에 대한 의견의 합치를 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협의이혼에 필요한 절차를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비교적 큰 무리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물론 협의이혼자체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하도 이혼재산분할이나 양육자지정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점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한 합의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 일방에서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하는 방법 뿐입니다. 재판과정을 통해서 해당 이혼이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서 이혼가능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재판이혼소송에서 합당하다고 보는 이혼사유를 재판이혼사유라고 말합니다. 재판이혼사유는 말 그대로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충분히 이혼할만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불륜을 하거나 폭력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행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고부갈등과 같은 인척으로 부터의 부당한 대우, 악의적인 유기등이 재판이혼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이혼이 가능할 만큼 중대한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재판에서의 판단에 따라서 이혼가능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때문에 이혼사유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재판이소송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사유는 그 범위와 종류가 방대하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와 법률지식을 복합적으로 적용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속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혼인파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사유라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해석해 보았을 때에는 절혼이 불가능 한 사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서 혼인해소를 준비하였는데 이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또 비용적으로 큰 손실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재판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됩니다. 이혼변호사는 이혼분야에 한해서 만큼은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소송과정 전반에 대해서 지속적인 조력을 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재판이혼소송이 마무리 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케어가 가능합니다. 의외로 재판이혼소송이 끝난뒤에도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전 배우자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이 가능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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