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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6. 16:58

사실혼 파기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다면

 

이혼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이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혼인 파기를 하는 것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정도의 반응을 보일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은 쉬워도 절차가 간소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배우자와 헤어질 수 있도록 쉽게 진행하는 과정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란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율은 물론 재혼율도 높아져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만 유지하는 관계 역시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함께 하는 동거와는 다릅니다. 특히 법적인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혼 부부들 사이에 이런 사실혼을 시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은 이런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26조에 의하여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 협력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부관계를 성실히 이행할 정조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혼 관계에도 해당하며, 만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당파기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파기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혼과정처럼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상 명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이 청구된다면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 생활을 실제로 유지하여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동거가 아닌, 2명 중 1명이라도 부부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이는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이들이 혼인 관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결혼식 사진이나 자료 등이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현금, 퇴직금, 연금 및 부채 등이 있습니다. 혼인 관계 전에 형성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재산증식이나 재산의 유지에 이바지한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당함을 느끼지 않으려면 분명하게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관계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증명한 뒤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일반 이혼 소송보다 조금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없다면 더욱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있으면 더욱 상황이 복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만. 만약 자녀가 사실혼 관계로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면 부자, 모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 소송을 먼저 진행한 후 다시 양육권과 양육자를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파기, 정리가 어렵고 막연한가요. 만약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법률 대리인을 만나 토의 과정을 거쳐보시길 바랍니다. 사전에 충부한 상담을 통해야만 억울함 없이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과 날짜와 관계 없이 유선으로 자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이를 선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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