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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거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6. 16:56

부부별거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부부가 별거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기에 실생활에서 부부별거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별거를 하면서 이를 회복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거를 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혼을 앞두고 소를 제기하면서 별거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별거를 하는 경우라도 부부간에 법률적인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별거는 단지 떨어져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혼인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부부간에 존재하고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동일하며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간혹 부부가 별거 상태를 오래 지속하면 혼인관계가 자연히 해소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은 신분계약이므로 민법상의 내용과 절차에 따른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별거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별거 중의 외도문제, 재산분할의 기산점 문제, 자녀와 함께 지내며 배우자와 별거를 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의 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문제, 부부간 부양료 청구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부부간 별거 상태에서 배우자 일방이 외도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두어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일방 배우자는 이혼의사가 있고 다른 배우자는 혼인해소의 의사가 없는 경우, 이 가정이 실질적으로 가정의 모습과 내용을 갖추고 있어서 아직 유지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면 별거 중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간 정조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혼인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힘들고, 3자가 보더라도 부부가 아닌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된다면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이혼을 앞두고 별거 상태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원칙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별거 후 부부각자의 재산상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별거 당시 재산을 별거 후 처분한 경우 그 매각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처분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채무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그 금원의 보유 및 사용처 입증이 없으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별거 후 부부일방의 차용금 채무는 혼인공동체존속을 위한 비용이 아닌 경우 그 채무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별거 후 일방이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비용으로 사용된 경우가 아닌 한 인출금, 매각대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악화로 부부가 별거하는 상황에서,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 양육환경, 자녀와의 관계 및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지정되면 자녀를 누가 양육하든 그 양육비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 일방은 임시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사전처분의 결정문을 집행문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 상태로 지내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처분으로 부양료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1차의무의고 생활유지의무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재산이 없고,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여야만 합니다. 별거 중이더라도 정당한 이유(폭력 등)없이 자신이 동거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 부양료 청구를 위해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별거 상태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혼인관계의 해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관하여 주의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간의 혼인관계는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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