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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위자료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5. 17:26

간통위자료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

 

사람이 살면서 항상 좋은일만 있고 행복한 사건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고령의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웃을일이나 행복한 기억보다는 불행하고 괴로운 나날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대부분의 인생을 권태로움과 반복되는 일상을 버티면서 살았던 경우가 더 많았다고 인생을 돌아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인생의 여정에서 자신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서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더 없이 개인이게는 축복을 받을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보면 행복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인생을 마칠때까지 유지하는 부부가 더 소수일 정도로 서로의 믿음을 지키면서 온전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일이나 공부와 같은 일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본인 혼자서 해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생활의 경우 아무리 자신이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전혀 행복한 결혼생활 유지를 위한 협조를 하고 있지 않거나 아예 부부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중대한 잘못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결혼생활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사자는 본인의 인생이 무엇인가로부터 갉아먹히는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예 자신에 대한 애정을 거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애정관계를 형성하고 급기야 성적으로 의미있는 간통행위까지 하였다면 이를 알고도 과거처럼 배우자를 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람의 본능적 심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교행위를 하였을 경우 형사법으로 처벌되는 간통죄 규정이 존속하였느냐를 생각해보면 간통행위는 단순히 배우자에 대한 약속을 다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한 가정과 개인의 삶을 파과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더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이혼청구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결혼생활의 파탄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간통위자료 배상 청구사유가 되게 됩니다.

이혼청구원인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약혼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에 따른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규정을 이혼소송에서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경험칙상 배우자의 불륜, 간통행위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간통 혹은 그에 준할 정도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만 증명하게 되면 수천만원 대의 간통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통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비단 직접적인 성행위가 있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내릴때야 직접적인 성관계 사실에 대한 자백, 증거에 의한 입증이 요구되었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구하는 간통위자료 배상에서는 꼭 간통사실을 입증해야 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위자료 배상 청구 사건에서 판례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배우자가 행한 부정한 행위에는 간통행위 뿐만 아니라 기혼자로서 지켜야 할 여러 충실의무, 정조책임을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과도하게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결혼생활의 불만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경우, 서로 단둘이 모텔이나 호텔, 상대방의 주택 등에 투숙을 한 경우, 전화녹음이나 블랙박스 녹음에서 성적인 행위를 할 때 나는 소리가 녹음되었던 경우, 단둘이 수일 이상 숙박을 하는 여행을 다녀온 경우 등에서 간통위자료가 인정된바 있습니다.

결혼 5년차 A씨(여성)은 최근 남편이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말했던 몇번의 외박이 실은 출장이 아님을 알고 남편을 크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남편의 지인들에 대한 탐문이나 남편의 스마트폰, 이메일을 비밀리에 열람한 결과 특정 여성과의 간통이 심히 의심되었지만 이를 증명할 결정적 자료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A씨의 남편은 자신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의심한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버렸고 협의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위자료라도 받아야겠다는 심정으로 간통이혼소송을 알아보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괜히 일만 키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행동들은 판례에서 인정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위자료까지 받아내었습니다.

한편 부부관계의 애정과 신뢰를 깨트릴 정도의 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간통위자료 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간통위자료 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로는 아내를 외간 남성이 늦은 시간에 집앞에 데려다 준 경우, 대학교 동기모임을 마치고 들어온 아내에게 자기야 잘 씻고 쉬라는 문자가 온 경우, 백통 이상의 문자를 주고 받았지만 애정표현을 한 내용은 없었던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간통 관련 이혼소송은 개별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검토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함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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