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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갈수록 늘어나는 이혼사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5. 17:24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갈수록 늘어나는 이혼사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역이 포함된 경상북도의 2018년 총 이혼건수는 약 10,000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4년 약 15,000여건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건수이기는 하나 결혼건수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유의미한 이혼율 감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도 활발해짐에 따라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보다는 과감히 이혼을 선택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아무리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당사자에게 이혼은 결정부터 진행, 결과 도출까지 심각한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이 실패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법률적 검토와 대응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반인으로서는 이를 홀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재판상이혼은 민법상 이혼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사례와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재판이혼 소송 이전에 최대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되, 공적인 자료 요청이 필요하다면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에서는 이혼의 성립여부 뿐만 아니라 그간 부부가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이혼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의 명의, 혼인 전 재산, 상속 및 증여 권원 확인, 근로활동, 사업활동, 가사노동, 재산관리 등 공동재산 형성에 협력한 자신의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받아야 합니다. 

한편 상당수의 이혼부부의 원인은 배우자의 잘못된 가정폭력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가 이혼을 하자고 하거나 외도를 하는 것 아닌지 의심을 하는 경우 심각한 가정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중 약 절반이 경미한 가정폭력 정도였지만 그 중 15%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상해를 입힐 수준의 정도가 깊은 가정폭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정도는 목을 조르는 경우, 흉기를 사용하는 폭행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수준의 강력한 폭행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너무나 많다고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가정폭력의 주된 원인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거나 외도행위를 한다고 의심하는 경우가 25%로 가장많았습니다. 또한 생활습관이 차이나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이나 종교생활에 대한 차이 등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가정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소송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청구원인으로 하게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꼭 물리적인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참을 수 있는 과도한 욕설 등 비물리적인 부당성 있는 행위도 얼마든지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는 서로를 보호하고 공동생활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협력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배우자를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음은 당연하며 주로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고통에 대해서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이혼위자료라 합니다.

 

즉 자신이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꼭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신이 당한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취합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출동기록, 이웃의 증언, 자녀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의 진술, 병원치료 기록, 사진이나 영상 등 물적 증거 등을 취합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가정에서 무슨일이 일어났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로 기한 경미한 수준의 몸싸움이나 간헐적인 폭언만으로는 이혼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합리적으로 증명하고 조속한 이혼판결과 위자료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사건 검토와 소송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까지 가서 이혼인용판결 및 위자료 배상을 받은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P씨의 사례가 있었니다. 아내 P씨는 남편 K씨와 결혼을 하고 1년도 되지 않아 계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으며, 이에 다시는 가정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가정폭력 및 강제적인 성적 관계까지 강요당했다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 K씨는 몇차례 얼굴을 때린 적은 있지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아내가 주장하는 내용 정도의 심각하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은 하지 않았다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법원에 내었습니다. 법원은 아내 P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전부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그것이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수준을 아니라고 보고 이혼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아내 P씨의 상소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은 원심의 기각판결을 뒤집고 아내 P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지극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라고 하는 것은 혼인고나계의 유지를 법원이 강제하는 것이 매우 가혹할 정도로 여겨질 정도의 심각한 폭행, 학대, 협박, 모욕 등을 당했을 경우를 말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기록을 검토해보면 P씨가 심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남편 K씨가 자필로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보면 차마 부부사이에 한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극악무도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시 P씨가 집에 들어온 이후에도 K씨는 잦은 음주나 폭력적인 언사들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었던 점, 성관계가 거절당한 K씨가 심각한 폭행을 행사한 점 등으로 부부관계를 회복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여성자녀의 경우 K씨가 아내에게 소리를 크게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때렸다고 밝힌 점에서도 충분히 K씨의 부당한 대우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내 P씨의 경우 각서의 내용이나 자녀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가서야 이혼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그만큼 혼인과 이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조속히 인정받아 소송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음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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