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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선임비용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할 수 있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5. 17:20

이혼변호사선임비용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할 수 있어

 

사람의 인생이 뜻대로 언제나 이루질 수 있다며 더할나위 없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한 삶이라는 것이 그렇듯 결혼생활도 본인의 처음 생각한 것처럼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평생을 남남으로 살아왔던 남녀가 아무리 서로 애정이 생기고 상당한 기간동안 서로를 알아가는 연애기간을 가졌다 하더라도, 서로의 내밀한 민낯과 생활습관, 가치관 등을 보여주고 공유하게 되는 부부가 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인생의 새로운 장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부부들이 서로에 대해 실망을 하고 애정이 사라져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최근의 결혼이혼 경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과거처럼 가급적 해서는 안되며, 이혼을 한 사람에 대해 자세한 사정도 모른채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는 것은 매우 몰지각한 처사이며, 이혼도 어디까지나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지사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면 하루라도 속히 법적으로 이혼절차를 밟아 소중한 본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만 있다면 주민센터에 간단한 혼인신고만으로도 법적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결혼당시와 달리 이혼을 한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된 부부라는 법률관계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히 결혼생활이 오래되었을수록 얽혀있는 법률관계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손쉽게 이혼의 성립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인만 이혼을 원하고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거나 이혼을 해줄 테니 거액의 재산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난한 법적소송다툼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을 조금 지출하더라도 조속한 이혼소송의 결과 도출과 더불어 배우자가 요구하는 부당한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은 기본적으로 선임비용과 성공보수로 구분되게 되는데, 이는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피고 배우자로부터 보전을 받을 수가 있으며,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1%라도 더 높게 분할비율 인정을 받을 경우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은 충당하고도 남는 재산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본인의 정당한 이혼할 권리, 재산권리, 손해배상 권리 등을 인정받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경우, 이는 사실상 민사소송에 준하는 배우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물적 증거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법적으로 이를 증명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는 소액의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을 아끼려다가 이혼위자료 배상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잘못된 판결문을 받아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혼사유인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한 경우를 들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핸드폰의 사진이나 영상, 문자 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임의로 이를 확보하려다가 비밀침해죄와 같은 형사고소를 당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상간자 뒤를 밟아 직장,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도청장치, 몰카설치,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을 정도의 비난글을 올렸다가 형사고소를 역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행위 증명을 위한 요건사실 증명, 증거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이혼변호사선임비용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혼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통상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 배상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결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위자료 배상 책임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은 결코 걱정할 수준이 아닙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부부사이에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에 대한 결정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대법원이 마련, 제시하고 있는 표준양육비 기준에 따라 부부 각자의 수입이 감안되어 월 1회정도 양육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대강 보면 도시평균근로소득자의 이십프로에서 삼심프로 정도의 금액이 양육비로 지급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해당 양육비 결정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어린 자녀를 홀로 키워야 하는 당사자의 생활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이혼변호사의 타당한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 통장에 찍히는 소득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축 정도 부부간에 송금된 금액 및 그 금액의 용도,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 개인적 능력에 의해 벌어들인 투자수익이나 사업 수익의 증거 등을 통장내역 중에 정확히 지칭하여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소비한 가정주부의 경우 본인이 가정살림을 알뜰하게 하였고, 특별히 사치성 소비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배우자가 결혼생활 유지에 불필요한 소비를 다수 하였다는 점과,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헌신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과 이혼소송절차 진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여러변수에 대한 적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적당한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을 통한 이혼변호사의 소송법상 대리조력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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