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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외도이혼 아내와 성관계를 거부하는 남편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5. 17:17

남편의외도이혼 아내와 성관계를 거부하는 남편

 

연속극이나 영화 등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그리는 경우 부부 중 한쪽의 외도에 대한 묘사나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부부 일방 및 제3자간의 싸움과 갈등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문화에서는 이러한 내연관계를 설득력 있게 낭만적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 본인의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관계를 맺은 것을 알게 된 유부녀의 충격은 인생에 큰 트라우마를 남길 정도로 충격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 한 남녀간의 신뢰는 가치관 유사성, 인생의 주요 사건에 대한 공유, 자녀에 양육, 침식을 같이 하는 생활 등 여러 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정신적 측면이서, 육체적 교섭의 관점에서 서로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해야 하는 마음의 애정이야 말로 원만한 결혼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혼생활의 신뢰관계를 침해하는 부부 중 한쪽의 불륜행위는 재판적 이혼사유가 될뿐더러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남편이 아닌 아내들의 부정행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에 아내가 불륜행위를 하였다는 의심을 하면서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수십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였다가 실제로는 아무런 효능이 없어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판매자를 고소하는 웃지못할 사건도 있었습니다.

5년전만 해도 남편이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내연관계행위를 한 경우 간통죄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절차 및 형사재판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간통죄 고소를 통해 유죄 판결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남편과 불륜여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형벌권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더 이상 남편의외도이혼 행위에 대해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외도이혼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이혼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위자료 배상청구에서도 합리적인 법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경우 남편의외도이혼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법상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과거 간통죄에서 말하는 성관계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간에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저버려 결혼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 이외에도 성적 접촉, 과도한 연락, 애정표현, 심한 스킨십, 아내와 내연남의 동반여행 등 우리나라 부부제도에서 요구하는 부부간의 정조관념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증명함으로써 남편의외도이혼 이혼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 실제 사례로는 타인과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간통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보낸 경우, 이성과 안고 입맞춤을 하고 서로 어루만지는 경우, 성매매 업소를 드나들며 성매수를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남편의외도이혼은 내심의 의사에서 행위자의 의도적인 내연관계행위에 기한 것이여야 하기 때문에 내심의 의사에서만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원한다거나 그리워하는 것만으로는 부정한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성적 추행이나 폭행을 당한 경우나 만취 상태에서 정상적 된 의사결정,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성적 접촉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만취 상태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성적 접촉사실은 소송상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어디까지나 혼인 계속중에 일어나야 하며, 결혼 전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 전 다른 여성과 장기간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거나 본인이 성관계의 첫 상대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남편의외도이혼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내연관계나 동거생괄과 같이 상시적, 연속적인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성매수, 하루밤의 일탈을 하는 원나잇과 같은 단 한번의 행위도 남편의외도이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남편의외도이혼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에는 민법상 소송 요구기한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남편의외도이혼 등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남편의외도이혼 행위를 2년이 지난 이후에 알았다 하더라도 결혼생활은 계속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막대한 배신감을 느낄 수는 있어도 부정한 행위를 이유한 남편의외도이혼 청구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더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지속이 곤란한 사유를 주장하여 이혼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한 남성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 초기부터 성관계를 두고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 A씨는 결혼식을 올린 날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성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들과 잦은 연락을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심한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남성이었는데 부모의 강요로 인해서 결혼을 억지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B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처럼 남편의외도이혼 소송 사건은 일차원 적으로 부정한 행위 여부만을 검토하는 것 이외에도 다수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인에게 타당한 주장 및 변론을 펼칠 수 있어야 하는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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