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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불륜의심된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4. 17:31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불륜의심된다면

 

이혼은 넓게 보면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풀어서 보면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유책적인 행위를 한 사유가 있는 일방에 대하여 그 상대 배우자가 신청하는 이혼절차 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원칙적으로 이혼은 쌍방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으면 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일방의 신청으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재판상 이혼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불륜일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불륜은 정조관계를 파멸하는 부정한 행위로써 부부간의 신뢰를 없애고 가정을 무너트리는 행위로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하다면 부적절한 가정관계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것입니다.

불륜에 의한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고 상대의 외도를 입증하면 그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재산분할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대배우자 뿐만 아니라 불륜의 원인이 된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 청구는 상대의 불륜을 확실히 입증하기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다녀오거나 출장을 다녀오면 집 구조가 달라져 있고 자꾸 자신 몰래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남편 A씨는 추적 끝에 아내 B씨가 다니던 가게에서 알게 된 D씨와 불륜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듣고 B씨와의 이혼소송을 준비하였고 이와 더불어 상간남인 D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A씨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조언을 듣고 B씨와 D씨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당연히 심증으로는 부족하며 확실한 물증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물증이 확실한 만큼 위자료의 인정여부와 그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A씨는 보안을 목적으로 한 패쇠회로영상장치를 출입문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D씨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아내와 D씨가 주고받은 통화녹음과 문자 내용을 확보하여 외도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A씨는 D씨와 아내가 나체로 같이 찍은 사진을 확보하였고 이는 아내 B씨의 외도 입증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방식과는 달리 심부름 센터에 문의해서 불법적인 미행을 하거나 몰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개인의 정보를 빼내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형사에서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상간자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증거능력 인정은 가능하지만 역으로 형사고소나 피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기에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통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면 분노와 슬픔에 이성을 잃고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한 방식은 잠깐의 감정해소는 할 수 있으나 본인의 불륜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정당한 위자료를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침착하고 차분하게 이혼변호사와 소송 준비를 하여 법정에서 사안을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상간자 이혼소송에서 상대의 외도사실을 입증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합니다. 만일 상간남, 상간녀가 상대 배우자가 기혼남, 기혼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몰랐다면 그럴 수 있지만 결혼여부를 알았음에도 법정에서 위자료를 면피하기 위해 상대의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자신, 즉 외도자의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의 경우는 아내가 ‘남편이 출장갔다’라고 보낸 문자메세지를 통해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남 D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1천만원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소송상 이혼소송에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여부는 이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그리고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유책배우자에게 실제로 수령했다면 추후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가 기각됩니다.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순간 외도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후에 유책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도에 따른 피해자 본인이 상간자에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불륜에 의한 재판상 이혼은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 절대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안 당사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절차는 실제 일상과는 달리 법적으로 처리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를 표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사후의 이혼여부, 증거수집 방법 등을 상의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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