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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방어 자신의 입장에서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4. 17:29

이혼소송방어 자신의 입장에서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고 수십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기혼자라면 적어도 일년에 몇번씩은 이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나 순간적인 결심을 하는 일들을 매우 자주 겪게 됩니다. 이는 간혹 언론이나 티비에 나오는 한번도 싸우지 않는 잉꼬 부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부들이 겪는 사안이라 할 수 있는데, 홧김에 이혼을 하자고 소리를 치거나 실제 별거까지 한 다음 이혼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는 부부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그만큼 개인의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신분관계가 지니는 의미는 함부로 깨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자신의 보육아래서 적어도 20년 이상 성장을 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고통이나 심리만 생각하고 이혼을 하기에는 어려가지로 윤리적, 법률적 책임이 무겁게 기혼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혼부부들이 결국 서로간의 입장차이나 성향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채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는 일들은 매우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10만쌍의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매해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의 수는 줄어들면서 20만건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혼의 건수는 여전히 견고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새롭게 결혼을 하는 부부대비 이혼을 하는 부부의 비중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혼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혼자인 이상 이혼이 마냥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미 이혼을 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혼변호사를 찾아오는 기혼자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발생한 혼인관계에 대한 해체와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유롭게 알아서 이혼을 결정하고 이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그 법률적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절차나 재판이혼절차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결혼을 할때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자유롭게 의사를 교환하여 서로 이제는 결혼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이혼을 하기로 한 다음 가정법원에 그러한 이혼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인을 받아 이를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이혼을 부부가 서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듯이 이혼에 대한 결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재산에 대한 분할이나 위자료,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 등에 대한 이견만 해결된다면 이혼소송없이 이혼 타결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쪽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거나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지만 위자료 배상 문제나 재산분할 비용이나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이 심해 결국 협의이혼을 통한 이혼이 실패하게 된다면 재판을 통한 이혼의 결정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을 우선 청구하는 쪽은 원고가 되게 되며 자신의 주장에 따른 소송상 공격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러한 소송상 청구를 받는 쪽은 피고 배우자가 되며 이혼소송방어를 해야 하는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흔히 이혼재판을 한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우선하여 청구를 하여 원고가 되는 경우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재판은 어디까지나 대심적 구조에 의해 주장대립이 있는 쌍방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혼소송공격을 하는 원고가 있다면 이혼소송방어를 하는 피고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원고측이라고 해서 이혼소송방어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 배우자 측에서 원고인 자신이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이나 소장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들어 원고의 책임을 묻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혼소송방어를 해야 하는 지위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부득이 이혼재판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면 공격을 할 부분과 방어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신의 입장과 상황에 맞는 소송상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차법적으로 보면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 배우자는 한달(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주장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답변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원고측의 이혼소송 취지에 대한 인정 여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다툼 여부, 일부 금액만 인정한다면 그에 대한 사유나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지를 서면으로 밝히는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사를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정식 이혼소송 재판 전에 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처음 이혼소송 답변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주요한 사항과 법리에 맞는 이혼소송방어 내용을 기재 하고 사후 본안소송에서 증거자료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식으로 답변서가 제출되게 되면 가정법원은 가사조사를 진행하여 결혼생활에서 있었던 주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정보 수집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가사소송법성 정해져 있는 조정절차를 우선 진행하도록 하고 그러한 조정절차 진행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대한 조정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본안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편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소비활동에 대해서도 일일이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편측에서는 매월 40만원을 아내에게 용돈조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생활비는 별도로 책정하여 자신이 알아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감안했을때는 자신이 이혼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혼소송방어를 하였고, 결국 가정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아내의 청구를 기각판결하였습니다. 결국 이혼소송방어와 공격행위는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며, 그러한 소송상 주장과 입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분할 재산의 정도나 위자료의 금액은 크게 달라지는바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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