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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피고 유책행위 여부를 다툴 수 있어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14. 17:28

이혼소송피고 유책행위 여부를 다툴 수 있어야

 

평생을 남남으로 살아왔던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몇 개월 혹은 몇 년에 걸친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륜지 대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애를 오래하였다고 해서 그 사라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것이 실제 그 사람의 성격은 한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부분에서 극한의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본성이 나오기 때문에 연애를 할때와 결혼을 하였을때의 배우자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면서 고민을 하는 기혼자들은 매우 많습니다. 더욱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이때만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둘만 같은 집에서 연애때는 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재미있는 취미나 함께 하는 공유적인 활동을 하면서 전혀 문제 없는 결혼생활을 하다가도 아직 스스로 생존을 할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모든 결혼생활의 초점이 아이에게 맞추어져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게 되면 그전까지는 서로에게 전혀 하지 않았던 심한 말이나 공격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언어적으로 심한 욕설이나 비하적인 내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를 동원한 폭행행위로 발전을 하거나 집안에 있는 여러 집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사태는 매우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설령 그러한 물리력을 동반한 싸움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일종의 연애, 외도, 불륜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부부간의 근본적인 신뢰자체를 깨트리고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극복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자신이 받은 피해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서둘러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야 부부 중 누가 먼저하든 상관이 없는 것이며, 이혼소송의 원고가 있다면 그러한 이혼청구를 받아든 이혼소송피고가 있게 마련입니다. 또한 처음 이혼소송을 청구한 측을 법적으로 이혼소송의 원고라고 할뿐 실질적인 이혼재판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혼소송피고측이 주장하고 반격을 한 사항에 대해서 원고측은 다시 이에 대한 쟁점 다툼이나 재반박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실질적인 소송상 지위는 이혼소송피고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미 수많은 고민과 번뇌를 거듭한 끝에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실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이혼재판을 준비하고 이혼청구소송에 착수한 원고측 배우자 보다는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졌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단순히 방치를 하거나 설마 법적으로 이혼소송을 걸어오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덜컥 이혼소장을 받아든 이혼소송피고가 재판 준비에 있어서는 매우 부족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혼소송의 특징은 이혼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이혼사유에 해당한 책임이 부부 중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이혼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민법상 규정에 의해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관계 유지에 있어 잘못이 없거나 적어도 배우자의 큰 잘못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잘못만 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이혼관련 입법주의 입니다. 이를 유책주의라 하는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의견이기는 하였지만 여러명의 대법관들이 이제는 아무리 자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이 난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부활시킬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기혼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당사에게 매우 가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쫓아내는 방식으로 이혼을 하는 소위 축출이혼의 위험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는 그의 잘못을 근거로 하여 이혼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의 판결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은 이혼을 할 생각이 없는 상황인데,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청구를 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자신에게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어떠한 유책행위도 한 적이 없고 기혼자로서 가정생활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이혼소송피고 주장을 하여 원고 배우자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도 이혼소송피고로서의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 재산분할 청구는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는 측이 재산명의가 있는 배우자에게 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재산은 피고 본인의 노력이 대부분 반영되어 조성,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본인도 이혼을 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혼소송피고로서 원고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결혼생활도 법률적으로 두껍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법익이기 때문에 유책행위를 한 기혼자는 그로 인해 배우자에 준 정신적 고통, 바라지 않던 이혼을 하게 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불명예 발생,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감 상실 등을 종합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를 이혼위자료 청구소송이라 합니다.

따라서 원고측 배우자는 이혼소송피고인 자신에게 유책성이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혼소송피고로서 이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거나 역으로 원고측의 유책성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다면 이혼은 이혼대로 당하면서 거액의 위자료를 거꾸로 원고 배우자에게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자료 배상 문제에서도 오히려 자신이 받거나 적어도 배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책행위에 대한 다툼을 이혼소송피고의 측면에서 타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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